분석사무 처리 및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훈령 제10조 (분석소 분석의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65조의2에 따라 중앙관세분석소 및 세관 분석실[분석관 및 평택직할세관 심사과(분석계)를 포함한다]의 분석업무 수행과 실험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분류원장은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된 물품과 품목분류 질의 및 의견조회된 물품 중 시험ㆍ분석 등이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분석소장에게 분석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시스템에 분석의뢰사항을 등록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분석의뢰서를 출력한 후 분석시료와 그 밖의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분석실장은 수출입물품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소장에게 분석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분석소에 실험에 필요한 장비가 없는 경우에는 분석실장이 외부기관에 직접 분석의뢰할 수 있다.1.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어 종전의 분석결과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2. 세관 분석실 간 또는 다른 분석기관과 분석결과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3. 분석의뢰 부서장으로부터 분석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분석소장에게 의뢰할 필요가 있는 경우4. 외부 전문기관 등에 분석의뢰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할 물품 중 분석소장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5. 분석기준 및 시험방법에 따라 분석결과가 다른 경우6. 장비부족 등으로 분석이 불가능하거나 새로운 분석방법의 개발이 필요한 경우7. 수출입자가 세관장확인고시 등에 의한 수출입 제한대상 품목번호로 신고하였으나, 분석결과 제한대상이 아닌 품목번호로의 결정이 예상되는 경우(다만, 종전 동일한 분석실적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8. 수입자가 농림축산물양허세율 등 고세율 대상 품목번호로 신고하였으나, 분석결과 저세율 대상인 품목번호로의 결정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세액차이가 큰 물품(다만, 종전 동일한 분석실적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9. 분석기준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10. 그 밖에 부득이 한 사유로 분석소장에게 분석의뢰 하려는 경우
③분석실장이 제2항에 따라 분석소장에게 분석의뢰를 할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에 분석의뢰사항을 등록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분석의뢰서를 출력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분석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분석의뢰서 사본 1부2. 분석시료3. 송품장 사본 1부4. 분석시험보고서 사본1부5. 그 밖의 참고자료
④분석소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분석의뢰된 경우 분석의뢰일부터 5일 이내에 분석시료 또는 제1항의 참고자료와 제3항 각 호의 서류가 접수되지 않으면 분석의뢰서를 반려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관세법」 제265조의2에 따라 중앙관세분석소 및 세관 분석실[분석관 및 평택직할세관 심사과(분석계)를 포함한다]의 분석업무 수행과 실험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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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석사무 처리 및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훈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3 시행된 분석사무 처리 및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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