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사무 처리 및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훈령 제38조 (관리대장 등의 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65조의2에 따라 중앙관세분석소 및 세관 분석실[분석관 및 평택직할세관 심사과(분석계)를 포함한다]의 분석업무 수행과 실험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석장비 책임자는 주요 분석장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산시스템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분석장비 사용기록부(이하 "사용기록부"라 한다)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1. 분석장비 이력 및 점검기록(전산시스템)2. 분석장비 사용기록(분석장비컴퓨터 또는 사용기록부)3. 분석장비 운용법4. 그 밖의 분석장비 관련자료
②제1항제2호의 분석장비 사용기록은 분석소장, 세관 분석실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비컴퓨터 등에 사용기록이 저장되어 기록관리가 가능한 장비는 별도의 사용기록부를 작성하지 아니하며, 장비컴퓨터 등에 기록이 곤란한 장비는 사용기록부에 작성하여 기록ㆍ유지한다.
③관리책임자는 장비의 변동(구입, 배정 또는 불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전산시스템 등에 등록ㆍ기록 유지 또는 삭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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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분석장비 사용기록부
(별지 제9호서식) 분석장비 사용기록부 분석장비책임자 : 급 일련번호 | 사용일자 | 내역 | 이상유무 | 사용자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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