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사무 처리 및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훈령 제38조 (관리대장 등의 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65조의2에 따라 중앙관세분석소 및 세관 분석실[분석관 및 평택직할세관 심사과(분석계)를 포함한다]의 분석업무 수행과 실험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분석장비 책임자는 주요 분석장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산시스템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분석장비 사용기록부(이하 "사용기록부"라 한다)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1. 분석장비 이력 및 점검기록(전산시스템)2. 분석장비 사용기록(분석장비컴퓨터 또는 사용기록부)3. 분석장비 운용법4. 그 밖의 분석장비 관련자료
제1항제2호의 분석장비 사용기록은 분석소장, 세관 분석실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비컴퓨터 등에 사용기록이 저장되어 기록관리가 가능한 장비는 별도의 사용기록부를 작성하지 아니하며, 장비컴퓨터 등에 기록이 곤란한 장비는 사용기록부에 작성하여 기록ㆍ유지한다.
관리책임자는 장비의 변동(구입, 배정 또는 불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전산시스템 등에 등록ㆍ기록 유지 또는 삭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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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석사무 처리 및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훈령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3 시행된 분석사무 처리 및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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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