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사무 처리 및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훈령 제15조 (자료보완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65조의2에 따라 중앙관세분석소 및 세관 분석실[분석관 및 평택직할세관 심사과(분석계)를 포함한다]의 분석업무 수행과 실험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석소장 또는 분석실장이 분석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제출된 자료(분석시료를 포함한다)만으로는 해당 물품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분류원장, 분석의뢰 부서장(수리후 분석은 심사업무 부서장), 신고자 또는 화주에게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산시스템에 그 사유를 등록하여야 한다.1. 물품설명서2. 국내외 공인시험기관 등의 시험성적서3. 관련 기술자의 의견서 등 그 밖의 관련자료
②제1항에 따른 기간까지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분석소장 또는 분석실장은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재보완 요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받은 신고자 또는 화주가 보완에 필요한 기간과 사유를 명시하여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재보완 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별지 제5호서식의 보완요구서는 전산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통보한다.
④분류원장 및 분석의뢰부서장은 통보된 보완요구서를 신고자 또는 화주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우편, 팩스,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⑤제2항에 불구하고 자료보완 제출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분석의뢰된 업무를 종료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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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보완요구서
(별지 제5호서식) 보 완 요 구 서 | 보 완 요 구 서 | 보 완 요 구 서 | 보 완 요 구 서 문서번호 : | 문서번호 : | 보완요구일자 : | 보완요구일자 : 수 신 : | 수 신 : | 발 신 : | 발 신 : 참 조 : | 참 조 : | | 분석의뢰문서번호 : | 분석의뢰문서번호 : | 의뢰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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