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사무 처리 및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훈령 제14조 (분석접수 및 회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65조의2에 따라 중앙관세분석소 및 세관 분석실[분석관 및 평택직할세관 심사과(분석계)를 포함한다]의 분석업무 수행과 실험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분석소장 및 분석실장은 분류원장 또는 분석의뢰 부서장으로부터 분석의뢰를 받은 때에는 전산시스템에 필요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하며, 서류의 배부는 시스템에 의한 자동배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의뢰서를 다시 배부(이하 "수작업 배부"라 한다)할 수 있다.1. 분석의뢰서를 배부 받은 담당자의 퇴직ㆍ휴직ㆍ전보ㆍ출장ㆍ휴가ㆍ교육 등으로 분석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직원별 배부 및 미결현황 등을 고려하여 수작업 배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②분석담당자는 배부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장의 유권해석, 분석소의 분석사례 및 품목분류사전심사 사례, 동일 또는 유사물품에 대한 종전의 분석사례 및 다른 세관의 분석사례, 검사착안사항 등에 유의하여 처리한다.
③분석담당자는 분석완료시 별지 제3호서식의 분석시험보고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분석회보서의 내용을 전산시스템에 전산등록하여야 한다.
④분석담당자는 배부된 물품의 처리시 분석결과의 투명성 확보 및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분석시료 영상자료(사진을 포함한다)를 전산시스템에 등재할 수 있다.
⑤분석이 끝난 경우에는 분석의뢰 주체에 따라 분류원장 또는 분석의뢰부서장에게 참고 세번 등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제2호의2서식의 분석회보서를 전산으로 통보한다. 다만, 신고수리 후 분석의뢰 된 물품에 대한 분석회보서는 심사업무 부서장에게도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관세법」 제265조의2에 따라 중앙관세분석소 및 세관 분석실[분석관 및 평택직할세관 심사과(분석계)를 포함한다]의 분석업무 수행과 실험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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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석사무 처리 및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훈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3 시행된 분석사무 처리 및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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