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근속승진임용의 방법조문 원문
진임용대상자 중 근속승진 후 그 직급에서 계속하여 직무에 정려(精勵)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법원ㆍ등기주사 및 법원ㆍ등기사무관 일반승진 포기자)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법원ㆍ등기주사(보) 근속승진 임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소속기관의 장은 "법원ㆍ등기주사(보) 근속승진 임용 신청서"를 덧붙여 별지 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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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임용대상자 중 근속승진 후 그 직급에서 계속하여 직무에 정려(精勵)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법원ㆍ등기주사 및 법원ㆍ등기사무관 일반승진 포기자)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법원ㆍ등기주사(보) 근속승진 임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소속기관의 장은 "법원ㆍ등기주사(보) 근속승진 임용 신청서"를 덧붙여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법원ㆍ등기주사(보) 근속승진 임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소속기관의 장은 "법원ㆍ등기주사(보) 근속승진 임용 신청서"를 덧붙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법원ㆍ등기주사보에 대하여는 매분기 말 20일 전까지, 법원ㆍ등기주사에 대하여는 매년 3월말까지 법원행정처장에게 근속승진대상자를 추천하여야 한다.④ 임용권
단기간 내에 근속승진이 가능함을 이유로 일반승진대상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임용권자는 승진임용 시 근속승진과 일반승진을 구분하여 승진심사를 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근속승진자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 일반승진자와 구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⑧ 근속승진자에 대하여는 인사전산시스템에 근속승진된 사람임을 입력(예: "○
승진을 한 경우에는 "법원주사보 또는 등기주사보 근속승진(7급승진후보자과정수료)"과 같이 입력한다.⑨ 소속기관의 장은 근속승진임용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필수실무요원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필수실무요원 지정신청서"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5급 일반승진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필
필수실무요원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필수실무요원 지정신청서"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5급 일반승진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필수실무요원 지정신청자의 추천순위를 정하고, 별지 제7호
제6호 서식에 따른 "5급 일반승진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필수실무요원 지정신청자의 추천순위를 정하고, 별지 제7호 서식의 ""필수실무요원 추천서"에 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을 첨부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추천한다.③ 제2항에 따른 추천순위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소를 종합적
도의 취지를 설명하고, 연수일정 및 연수내용 조정 등 사전 협의를 통하여 연수효과가 제고되도록 하여야 하고, 소속기관의 장이 공로연수파견대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공로연수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1부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인사발령권자는 임용권자이고, 인사발령형식은 "법원공무원규칙 제49조 제1항 제
하는 공무원에 대한 최대한의 예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소속기관의 장은 대상자가 있는 경우 연간 공로연수계획 및 그 운영실적을 다음 년도 1월 15일까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각 소속기관의 장은 전출희망원을 종합하여 전반기는 5월 15일까지 후반기는 11월 15일까지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법원행정처에 전출상신을 하되 본인의 전출희망원과 전출희망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각 소속기관의 장은 본인의 전출희망이 생활근거지 등을
유 발생 시 즉시 대체인력을 채용한다.② 시간제근무공무원의 비 근무시간에도 대체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③ 소속기관의 장은 대체인력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는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채용계약서를 작성하되, 담당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고, 필요 시 보안관련 서약서도 작성한다.④ 대체인력의 채용기간은 해당 공무원의 출산휴가,
① 전출희망자는 「법원인사사무규칙」 제12조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전출희망원"에 전출희망기관, 전출희망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전출상신기간이 만료하기 전까지 소속기관에 제출하여야
에 대체인력의 충원을 신청(예, 15일 전)하여야 한다.③ 소속기관의 장은 채용기간이 3개월 이상이 되는 대체인력의 근무성적을 계약기간 만료 시 또는 해고 시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평정하여 재계약 등 인사관리에 반영한다.④ 제3항에 따른 평정 시 평정자와 확인자는 대체직급에 해당하는 「법원공무원평정규칙」 별표 2의1 내지 2를 준용
자 발표 공고일 전에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계획 및 채용예정자 적격 여부 승인을 동시에 요청할 수 있다.1.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임용승인 요청서2.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임용약정서(안)3.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성과계획서4. 졸업증명서ㆍ학위수여증명서, 자필이
용예정자 적격 여부 승인을 동시에 요청할 수 있다.1.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임용승인 요청서2.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임용약정서(안)3.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성과계획서4. 졸업증명서ㆍ학위수여증명서, 자필이력서, 경력증명서, 그 밖에 자격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증빙서류5. 상근 여부 및 전 근무기관에서 받은
만,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계획 및 채용예정자 적격 여부 승인을 동시에 요청할 수 있다.1.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임용승인 요청서2.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임용약정서(안)3.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성과계획서4. 졸업증명서ㆍ학위수여증명서, 자필이력서, 경력증명서, 그 밖에 자격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① 임기제공무원,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임용약정서를 임기제공무원에게 발급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용약정서의 서식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② 규칙 제53조의2 제1호 에 따라 임용
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4급 공무원은 매회 2년의 범위에서 3회까지 근속연수를 연장할 수 있다.이 경우 근속연수 연장신청서는 임용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근속연수 연장 여부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한 다음
경우 근속연수 연장신청서는 임용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근속연수 연장 여부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한 다음 근속연수 연장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의 충실성(연구ㆍ학습 주제, 목적, 방법 및 기간의 적절성 등을 포함한다), 그간의 직무수행내역 및 기관의 인력운영상황 등을 심의하여 휴직여부와 기간을 결정하고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⑥ 소속기관의 장은 자기개발계획서상 휴직목적이 달성되거나 휴직기간 내 휴직목적 달성이 현저히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44조의7
따른 복무상황 보고서의 허위 여부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은 매 반기별로 하되, 그 결과를 각각 7월 15일, 1월 15일까지 별지 제20호 서식을 첨부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71조 제1항제1호 및 제2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로 휴직 중인 공무원은 휴직 기간 중 별지 제21호 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복무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고는 매 반기별로 하되 법 제71조 제2항 제2호 및 제7호에 따른 휴직은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돌볼 수 밖에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⑨ 공무원이 법 제71조제2항제5호의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별지 제22호 서식의 가족돌봄휴직 신청서와 휴직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⑩ 제9항의 가족돌봄휴직 신청서를 제출받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