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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근속승진임용의 방법조문 원문
    진임용대상자 중 근속승진 후 그 직급에서 계속하여 직무에 정려(精勵)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법원ㆍ등기주사 및 법원ㆍ등기사무관 일반승진 포기자)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법원ㆍ등기주사(보) 근속승진 임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소속기관의 장은 "법원ㆍ등기주사(보) 근속승진 임용 신청서"를 덧붙여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근속승진임용의 방법조문 원문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법원ㆍ등기주사(보) 근속승진 임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소속기관의 장은 "법원ㆍ등기주사(보) 근속승진 임용 신청서"를 덧붙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법원ㆍ등기주사보에 대하여는 매분기 말 20일 전까지, 법원ㆍ등기주사에 대하여는 매년 3월말까지 법원행정처장에게 근속승진대상자를 추천하여야 한다.④ 임용권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근속승진에 따른 인사관리조문 원문
    단기간 내에 근속승진이 가능함을 이유로 일반승진대상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임용권자는 승진임용 시 근속승진과 일반승진을 구분하여 승진심사를 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근속승진자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 일반승진자와 구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⑧ 근속승진자에 대하여는 인사전산시스템에 근속승진된 사람임을 입력(예: "○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근속승진에 따른 인사관리조문 원문
    승진을 한 경우에는 "법원주사보 또는 등기주사보 근속승진(7급승진후보자과정수료)"과 같이 입력한다.⑨ 소속기관의 장은 근속승진임용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필수실무요원 지정절차조문 원문
    ① 필수실무요원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필수실무요원 지정신청서"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5급 일반승진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필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필수실무요원 지정절차조문 원문
    필수실무요원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필수실무요원 지정신청서"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5급 일반승진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필수실무요원 지정신청자의 추천순위를 정하고, 별지 제7호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필수실무요원 지정절차조문 원문
    제6호 서식에 따른 "5급 일반승진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필수실무요원 지정신청자의 추천순위를 정하고, 별지 제7호 서식의 ""필수실무요원 추천서"에 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을 첨부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추천한다.③ 제2항에 따른 추천순위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소를 종합적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집행요령조문 원문
    도의 취지를 설명하고, 연수일정 및 연수내용 조정 등 사전 협의를 통하여 연수효과가 제고되도록 하여야 하고, 소속기관의 장이 공로연수파견대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공로연수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1부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인사발령권자는 임용권자이고, 인사발령형식은 "법원공무원규칙 제49조 제1항 제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집행요령조문 원문
    하는 공무원에 대한 최대한의 예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소속기관의 장은 대상자가 있는 경우 연간 공로연수계획 및 그 운영실적을 다음 년도 1월 15일까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소속기관의 전출상신조문 원문
    ① 각 소속기관의 장은 전출희망원을 종합하여 전반기는 5월 15일까지 후반기는 11월 15일까지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법원행정처에 전출상신을 하되 본인의 전출희망원과 전출희망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각 소속기관의 장은 본인의 전출희망이 생활근거지 등을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9조 · 채용조문 원문
    유 발생 시 즉시 대체인력을 채용한다.② 시간제근무공무원의 비 근무시간에도 대체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③ 소속기관의 장은 대체인력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는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채용계약서를 작성하되, 담당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고, 필요 시 보안관련 서약서도 작성한다.④ 대체인력의 채용기간은 해당 공무원의 출산휴가,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8조 · 전출희망원 제출조문 원문
    ① 전출희망자는 「법원인사사무규칙」 제12조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전출희망원"에 전출희망기관, 전출희망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전출상신기간이 만료하기 전까지 소속기관에 제출하여야
  • 제60조 · 대체인력뱅크의 운영조문 원문
    에 대체인력의 충원을 신청(예, 15일 전)하여야 한다.③ 소속기관의 장은 채용기간이 3개월 이상이 되는 대체인력의 근무성적을 계약기간 만료 시 또는 해고 시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평정하여 재계약 등 인사관리에 반영한다.④ 제3항에 따른 평정 시 평정자와 확인자는 대체직급에 해당하는 「법원공무원평정규칙」 별표 2의1 내지 2를 준용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4조 · 채용예정자 적격 여부 승인 등조문 원문
    자 발표 공고일 전에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계획 및 채용예정자 적격 여부 승인을 동시에 요청할 수 있다.1.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임용승인 요청서2.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임용약정서(안)3.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성과계획서4. 졸업증명서ㆍ학위수여증명서, 자필이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4조 · 채용예정자 적격 여부 승인 등조문 원문
    용예정자 적격 여부 승인을 동시에 요청할 수 있다.1.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임용승인 요청서2.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임용약정서(안)3.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성과계획서4. 졸업증명서ㆍ학위수여증명서, 자필이력서, 경력증명서, 그 밖에 자격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증빙서류5. 상근 여부 및 전 근무기관에서 받은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4조 · 채용예정자 적격 여부 승인 등조문 원문
    만,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계획 및 채용예정자 적격 여부 승인을 동시에 요청할 수 있다.1.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임용승인 요청서2.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임용약정서(안)3.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성과계획서4. 졸업증명서ㆍ학위수여증명서, 자필이력서, 경력증명서, 그 밖에 자격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 제66조 · 임용약정조문 원문
    ① 임기제공무원,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임용약정서를 임기제공무원에게 발급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용약정서의 서식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② 규칙 제53조의2 제1호 에 따라 임용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6조 · 근속연수 제한 및 연장신청 등조문 원문
    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4급 공무원은 매회 2년의 범위에서 3회까지 근속연수를 연장할 수 있다.이 경우 근속연수 연장신청서는 임용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근속연수 연장 여부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한 다음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6조 · 근속연수 제한 및 연장신청 등조문 원문
    경우 근속연수 연장신청서는 임용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근속연수 연장 여부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한 다음 근속연수 연장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4의4조 · 자기개발휴직 절차 등조문 원문
    의 충실성(연구ㆍ학습 주제, 목적, 방법 및 기간의 적절성 등을 포함한다), 그간의 직무수행내역 및 기관의 인력운영상황 등을 심의하여 휴직여부와 기간을 결정하고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⑥ 소속기관의 장은 자기개발계획서상 휴직목적이 달성되거나 휴직기간 내 휴직목적 달성이 현저히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44조의7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4의8조 · 휴직 실태점검조문 원문
    따른 복무상황 보고서의 허위 여부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은 매 반기별로 하되, 그 결과를 각각 7월 15일, 1월 15일까지 별지 제20호 서식을 첨부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4의9조 · 휴직자의 복무상황 보고조문 원문
    ① 법 제71조 제1항제1호 및 제2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로 휴직 중인 공무원은 휴직 기간 중 별지 제21호 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복무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고는 매 반기별로 하되 법 제71조 제2항 제2호 및 제7호에 따른 휴직은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4조 · 가족돌봄휴직 요건 및 절차 등조문 원문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돌볼 수 밖에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⑨ 공무원이 법 제71조제2항제5호의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별지 제22호 서식의 가족돌봄휴직 신청서와 휴직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⑩ 제9항의 가족돌봄휴직 신청서를 제출받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