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59조 (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체인력뱅크 설치부서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질병휴직, 병가 및 시간제근무 등 사유 발생 시 즉시 대체인력을 채용한다.
시간제근무공무원의 비 근무시간에도 대체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소속기관의 장은 대체인력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는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채용계약서를 작성하되, 담당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고, 필요 시 보안관련 서약서도 작성한다.
대체인력의 채용기간은 해당 공무원의 출산휴가, 병가, 육아휴직 또는 질병휴직한 날부터 복귀일 전일까지(조기 복귀 시는 조기복귀 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시간제근무로 인한 채용은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시간제근무기간 범위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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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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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