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25조 (필수실무요원 지정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필수실무요원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필수실무요원 지정신청서"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5급 일반승진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필수실무요원 지정신청자의 추천순위를 정하고, 별지 제7호 서식의 ""필수실무요원 추천서"에 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을 첨부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추천한다.
③제2항에 따른 추천순위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제1호의 요소를 우선 고려하여야 하며, 그 추천순위 결정기준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담당업무의 책임성, 특수성 및 숙련성이 특별히 인정되는 직무종사자2. 승진후보자명부 순위3. 6급 재직기간4. 공무원 총 재직기간5. 해당 업무분야의 자격증 소지자
④법원행정처장은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필수실무요원 지정대상자로 추천된 인원에 대하여, 추천순위 결정기준의 적정성ㆍ소속기관 간 균형 등에 관한 법원행정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필수실무요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⑤법원행정처장이 제4항에 따라 필수실무요원을 결정한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결과에 따라 필수실무요원 지정발령을 한다.
⑥필수실무요원 지정내용은 인사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필수실무요원에게는 「법원인사사무규칙」제7조 제2항에 의한 규격 및 양식에 따른 필수실무요원 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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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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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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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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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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