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25조 (필수실무요원 지정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필수실무요원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필수실무요원 지정신청서"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5급 일반승진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필수실무요원 지정신청자의 추천순위를 정하고, 별지 제7호 서식의 ""필수실무요원 추천서"에 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을 첨부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추천한다.
제2항에 따른 추천순위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제1호의 요소를 우선 고려하여야 하며, 그 추천순위 결정기준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담당업무의 책임성, 특수성 및 숙련성이 특별히 인정되는 직무종사자2. 승진후보자명부 순위3. 6급 재직기간4. 공무원 총 재직기간5. 해당 업무분야의 자격증 소지자
법원행정처장은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필수실무요원 지정대상자로 추천된 인원에 대하여, 추천순위 결정기준의 적정성ㆍ소속기관 간 균형 등에 관한 법원행정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필수실무요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법원행정처장이 제4항에 따라 필수실무요원을 결정한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결과에 따라 필수실무요원 지정발령을 한다.
필수실무요원 지정내용은 인사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필수실무요원에게는 「법원인사사무규칙」제7조 제2항에 의한 규격 및 양식에 따른 필수실무요원 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