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9조 (근속승진임용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47조의2 제1항, 규칙 제47조의2 제2항 및 규칙 제47조의2 제7항에 따라 근속승진임용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호 모두에 해당하여야 한다.1. 규칙 제32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지나야 함2. 규칙 제33조에 따른 승진임용제한사유가 없어야 함3.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가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근속승진 인원에 해당하는 수에 대하여 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범위에 포함되어야 하며, 규칙 제47조의2 제6항 후단에 따라 재직기간별로 구분하여 근속승진 임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당초 종합승진후보자명부 배수 안에 포함되어야 함4. 일반직 8급(행정사무ㆍ속기ㆍ보안관리ㆍ병기ㆍ조경ㆍ환경ㆍ관리ㆍ건축운영ㆍ기계운영ㆍ전기운영직렬) 및 일반직 9급은 각 소속기관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일반직 7급 및 일반직 8급(조사사무ㆍ전산ㆍ통계ㆍ법원경위ㆍ사서ㆍ통역ㆍ기계ㆍ전기ㆍ화학ㆍ토목ㆍ건축ㆍ방송통신ㆍ보건직렬)은 법원행정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치되,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제8조에 따른 7급승진후보자과정을 수료한 법원ㆍ등기서기(이하 "7급승진후보자과정수료자"라 한다)는 통합승진후보자명부 작성기관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야 함. 이 경우 각 승진심사위원회는 근속승진기간이 경과되었더라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 이외에 규칙 제35조의7의 심사기준에 따라 승진임용 적격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하여야 함
법원ㆍ등기서기에서 법원ㆍ등기주사보로, 법원ㆍ등기주사보에서 법원ㆍ등기주사로의 근속승진임용대상자 중 근속승진 후 그 직급에서 계속하여 직무에 정려(精勵)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법원ㆍ등기주사 및 법원ㆍ등기사무관 일반승진 포기자)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법원ㆍ등기주사(보) 근속승진 임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소속기관의 장은 "법원ㆍ등기주사(보) 근속승진 임용 신청서"를 덧붙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법원ㆍ등기주사보에 대하여는 매분기 말 20일 전까지, 법원ㆍ등기주사에 대하여는 매년 3월말까지 법원행정처장에게 근속승진대상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임용권자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매 분기가 시작하는 달의 1일(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에 동시에 근속승진임용을 한다. 다만 제6조제4항에 따른 근속승진임용 시기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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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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