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44조의9 (휴직자의 복무상황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1조 제1항제1호 및 제2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로 휴직 중인 공무원은 휴직 기간 중 별지 제21호 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복무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고는 매 반기별로 하되 법 제71조 제2항 제2호 및 제7호에 따른 휴직은 매 분기별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휴직ㆍ복직 시점과 보고시점이 근접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보고 시기를 조정하되, 보고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휴직 시작 후 1개월 이내 복무상황 보고는 생략할 수 있다.2. 복직 전 1개월 이내 복무상황 보고는 복직 시에 할 수 있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휴직자는 보고시점과 관계없이 복무상황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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