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44조 (가족돌봄휴직 요건 및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71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돌봄대상자 및 휴직가능 범위는 다음과 같다.1. 돌봄대상자 1명에 대하여 공무원이 2명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명만 휴직 가능2. 부모 및 자녀에는 친부모ㆍ친생자 뿐만 아니라 양부모ㆍ양자녀도 포함함(다만 양부모ㆍ양자녀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3. 돌봄대상자가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에 부모에게 공무원 이외의 다른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휴직할 수 있음4. 이혼한 공무원에게 돌봄대상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대상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가진 경우에 한함5. 재혼한 공무원의 경우 배우자에게 양육권을 가진 자녀가 있을 때에는 그 자녀를 포함함6.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재혼한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를 포함함
(삭제 2023.09.19 제1352호)
휴직기간은 매 휴직 시마다 1년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휴직을 명하되, 휴직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1년 만료와 동시에 복직 후 다시 새로운 휴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1년을 경과하기 전에 미리 복직원과 휴직원을 함께 제출하여, 일단 복직을 한 후 새로운 휴직발령을 하여야 하고, 휴직요건이 동일한 때에는 휴직신청서류 중 휴직신청서만 제출한다.
휴직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휴직기간은 퇴직 후 재임용되거나 공무원의 종류를 달리하여 임용된 경우 등을 모두 포함하여 공무원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삭제 2023.09.19 제1352호)1. (삭제 2023.09.19 제1352호)2. (삭제 2023.09.19 제1352호)3. (삭제 2023.09.19 제1352호)4. (삭제 2023.09.19 제1352호)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거나 휴직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하고(휴직사유 소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음), 법 제73조 제3항에 따라 휴직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30일 이내에 복직신청을 하여 당연복직할 경우 당연복직일까지는 휴직일로 본다.
육아휴직사유와 가족돌봄휴직사유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휴직으로 보아 휴직을 명할 수 있고,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 후 다시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법 제71조 제2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조부모를 돌보는 경우: 본인 외에는 조부모의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다만 다른 직계비속이 있으나 질병, 고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돌볼 수 밖에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2.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본인 외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다만 다른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있으나 질병, 고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돌볼 수 밖에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공무원이 법 제71조제2항제5호의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별지 제22호 서식의 가족돌봄휴직 신청서와 휴직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항의 가족돌봄휴직 신청서를 제출받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다.1. 대상이 되는 가족의 돌봄과 직무수행을 병행하기 곤란한 경우2. 신청자가 대상이 되는 가족을 장소적ㆍ시간적으로 실제로 돌볼 수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