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44의4조 (자기개발휴직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기개발휴직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 자기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은 반기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별도로 시기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소속기관의 장은 자기개발휴직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을 통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심의한다.
자기개발휴직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위원장 및 위원은 법관 또는 4급이상(법원도서관의 경우에는 5급이상) 일반직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수시로 지명한다.
자기개발휴직심의위원회는 휴직 신청자가 제출한 자기개발계획의 충실성(연구ㆍ학습 주제, 목적, 방법 및 기간의 적절성 등을 포함한다), 그간의 직무수행내역 및 기관의 인력운영상황 등을 심의하여 휴직여부와 기간을 결정하고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소속기관의 장은 자기개발계획서상 휴직목적이 달성되거나 휴직기간 내 휴직목적 달성이 현저히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44조의7에 따른 휴직검증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체없이 복귀를 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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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44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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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