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10조 (근속승진에 따른 인사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임용권자는 「직제상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근속승진으로 인한 현원」을 엄격하게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근속승진자가 아닌 직제상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 중에서 통상적인 결원(퇴직, 상위직급 승진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 결원의 범위에서 해당 직급으로의 신규 채용이나 일반승진 등을 통해 충원할 수 있다.
근속승진 된 사람이 상위직급으로 승진하거나 퇴직한 경우 등에는 그 인원만큼 근속승진으로 발생한 상위직급 초과현원이 소멸하게 되므로 해당 직급으로의 신규충원은 할 수 없고, 동 인원만큼 하위직급에 결원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하위직급으로만 이를 충원할 수 있다. (예: 9급에서 8급으로 근속승진한 공무원이 7급으로 일반승진한 경우 8급으로 충원할 수 없고 9급으로만 충원할 수 있음)
근속승진한 사람이 다시 차상위직급으로 근속승진한 경우에는 당초 근속승진된 직급의 정원은 감축되고 차상위직급의 정원이 증원된 것으로 본다.
근속승진제 운영으로 일반직 6급ㆍ7급 또는 8급의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현원과 일반직 7급ㆍ8급 또는 9급의 현원을 합한 인원이 통합정원을 각각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만 신규채용, 전보 등으로 충원할 수 있다.
통상적인 결원이 발생한 경우 근속승진기간에 근접한 장기근속자가 일반승진적격자임에도 단기간 내에 근속승진이 가능함을 이유로 일반승진대상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용권자는 승진임용 시 근속승진과 일반승진을 구분하여 승진심사를 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근속승진자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 일반승진자와 구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근속승진자에 대하여는 인사전산시스템에 근속승진된 사람임을 입력(예: "○○서기 근속승진", "○○주사보 근속승진" 등)하고 능력검정시험합격자가 근속승진을 한 경우에는 "법원주사보 또는 등기주사보 근속승진(능력검정시험합격)", 7급승진후보자과정수료자가 근속승진을 한 경우에는 "법원주사보 또는 등기주사보 근속승진(7급승진후보자과정수료)"과 같이 입력한다.
소속기관의 장은 근속승진임용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