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64조 (채용예정자 적격 여부 승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기관의 장은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은 임용계획에 의하여 선발된 채용예정자를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호의 첨부서류를 모두 갖추어 최종합격자 발표 공고일 전에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계획 및 채용예정자 적격 여부 승인을 동시에 요청할 수 있다.1.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임용승인 요청서2.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임용약정서(안)3.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성과계획서4. 졸업증명서ㆍ학위수여증명서, 자필이력서, 경력증명서, 그 밖에 자격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증빙서류5. 상근 여부 및 전 근무기관에서 받은 보수를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및 보수내역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6. 공고문(관보나 신문공고 시 사본, 인터넷 공고 시 출력물)
법원행정처장은 임용예정직무의 내용, 책임도, 난이도에 따라 임용예정직의 자격기준, 연봉액 등을 심사하여 승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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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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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