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0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원금이자분리채권 조성호가 대상종목 지정 등에 대한 특례조문 원문
    방법 및 점검방법 <신설 2017.9.19> [별표 10] 상장채무증권 등의 사정비율 산출방법 및 점검방법 <신설 2017.9.19> [별지 제1호 서식] 당일결제거래 신청서 <개정 2009.2.3, 2011.12.30> [별지 제1호의2 서식] 알고리즘거래계좌 신고서 <신설 2016.6.
  • 제9조 · 매매거래종류의 지정조문 원문
    복수로 회원번호를 부여받은 회원의 경우 회원번호가 같은 호가에 한한다. 이하 제52조제2항 및 제53조제2항에서 같다)이고 당해 회원이 호가를 하기 3일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당일결제거래신청서를 거래소에 제출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매매거래는 당일결제거래로 지정한다. <개정 2006.7.7 , 20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조 · 시행일조문 원문
    이 세칙은 2020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2조 및 별지 제2호 서식(1)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제31조의5제1항, 제31조의9 및 제31조의10의 개정규정은 2020년 10월 5일부터 시행하며, 제1
  • 제2조 · 원금이자분리채권 조성호가 대상종목 지정 등에 대한 특례조문 원문
    <개정 2009.2.3, 2011.12.30> [별지 제1호의2 서식] 알고리즘거래계좌 신고서 <신설 2016.6.21, 2017.2.28> [별지 제2호 서식] 호가집계표 <개정 2005.8.26, 2009.2.3, 2020.7.23> [별지 제2호의2 서식] 미결제현황 통지서 <신설 2009.
  • 제18조 · 호가의 기록조문 원문
    ① 규정 제1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호가의 기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호가집계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가집계표에는 매도·매수를 구분한 가격별 합계수량을 기재한다. 제3장 주권등의 매매거래 제1절 통칙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원금이자분리채권 조성호가 대상종목 지정 등에 대한 특례조문 원문
    변동신고서 <신설 2016.3.25, 2019.11.28> [별지 제2호의8 서식] 유동성공급계좌 신고서 <신설 2021.7.20> [별지 제3호 서식] 착오매매정정신청서 <개정 2009.2.3> [별지 제4호 서식] 착오매매처리약정서 <개정 2009.2.3> [별지 제5호 서식] 대규
  • 제45조 · 착오매매의 정정방법조문 원문
    매매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9.2.3 > ③ 회원착오의 경우 정정은 회원이 착오가 발생한 때부터 그 다음 매매거래일 장종료시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거나 당해 내용을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전자전달매체를 이용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6.7.7 , 2009.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원금이자분리채권 조성호가 대상종목 지정 등에 대한 특례조문 원문
    지 제2호의8 서식] 유동성공급계좌 신고서 <신설 2021.7.20> [별지 제3호 서식] 착오매매정정신청서 <개정 2009.2.3> [별지 제4호 서식] 착오매매처리약정서 <개정 2009.2.3> [별지 제5호 서식] 대규모착오매매 구제 신청서 <신설 2016.6.21, 2017.2.28
  • 제46조 · 착오매매처리약정조문 원문
    거래소는 거래소착오매매를 정정함에 있어 거래소착오매매분을 회원의 상품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회원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착오매매처리약정을 체결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원금이자분리채권 조성호가 대상종목 지정 등에 대한 특례조문 원문
    > [별지 제3호 서식] 착오매매정정신청서 <개정 2009.2.3> [별지 제4호 서식] 착오매매처리약정서 <개정 2009.2.3> [별지 제5호 서식] 대규모착오매매 구제 신청서 <신설 2016.6.21, 2017.2.28> [별지 제5호의2 서식] 대규모착오매매 구제가격 조정신청서 <
  • 제47조 · 손익의 정산조문 원문
    원시스템 또는 회원증권단말기를 통하여 거래소시스템에 해당 대규모착오매매의 내용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구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 장애 등 비상시의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거래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구제신청은 해당 대규모착오매매가 발생한 때부터 30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원금이자분리채권 조성호가 대상종목 지정 등에 대한 특례조문 원문
    <신설 2016.6.21, 2017.2.28> [별지 제5호의2 서식] 대규모착오매매 구제가격 조정신청서 <신설 2016.6.21> [별지 제6호 서식]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 자기주식매매신청서 <개정 2006.9.8, 2009.2.3> [별지 제7호 서식] 소액채권전담회원 지정신청서 <개정
  • 제57조 · 주권상장법인 자기주식매매방법조문 원문
    07.12.27 , 2009.2.3 , 2012.4.20 , 2023.4.12 > 1. 호가를 하는 날의 직전 매매거래일(장종료후부터 18시까지로 한다)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자기주식매매신청서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원은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전자전달매체를 이용하여 당해 내용을 거래소에 제출할 수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원금이자분리채권 조성호가 대상종목 지정 등에 대한 특례조문 원문
    청서 <신설 2016.6.21> [별지 제6호 서식]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 자기주식매매신청서 <개정 2006.9.8, 2009.2.3> [별지 제7호 서식] 소액채권전담회원 지정신청서 <개정 2009.2.3> [별지 제7호의2 서식] 차입공매도 호가 통보서 <신설 2009.2.3> [별지
  • 제62조 · 소액채권전담회원의 지정조문 원문
    ① 규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소액채권전담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매년말 거래소가 정하는 기간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소액채권전담회원 지정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라 한다)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액채권전담회원인 자는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조 · 시행일조문 원문
    이 세칙은 2012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 제30조, 제131조 및 [별지 제11호 서식]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하고, 제31조의7 및 제31조의8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 원금이자분리채권 조성호가 대상종목 지정 등에 대한 특례조문 원문
    [별지 제8호 서식] 삭제<2006.7.7> [별지 제9호 서식] 삭제<2015.12.10> [별지 제10호 서식] 삭제<2019.7.11> [별지 제11호 서식] 삭제<2011.12.28> [별지 제12호 서식] 삭제<2011.12.30> [별지 제13호 서식] 삭제<2011.12.30> [별지 제14호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원금이자분리채권 조성호가 대상종목 지정 등에 대한 특례조문 원문
    제11호 서식] 삭제<2011.12.28> [별지 제12호 서식] 삭제<2011.12.30> [별지 제13호 서식] 삭제<2011.12.30> [별지 제14호 서식] 결제촉진담보금 현금 예탁(인출) 신청서 <개정 2011.12.30> [별지 제15호 서식] 결제촉진담보금 국고채권 등 예탁(인출) 신청서
  • 제101조 · 결제시한의 변경 요구조문 원문
    우 국고채권 또는 통화안정증권의 평가액은 제113조에 따른 대용가격으로 한다. ⑤ 결제회원이 제4항에 따라 결제촉진담보금을 예탁 또는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 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거래소는 결제회원이 제4항에 따라 결제촉진담보금을 예탁 또는 인출하는 경우 그 내역을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원금이자분리채권 조성호가 대상종목 지정 등에 대한 특례조문 원문
    [별지 제13호 서식] 삭제<2011.12.30> [별지 제14호 서식] 결제촉진담보금 현금 예탁(인출) 신청서 <개정 2011.12.30> [별지 제15호 서식] 결제촉진담보금 국고채권 등 예탁(인출) 신청서 <개정 2011.12.30> [별지 제16호 서식] 거래증거금 현금 예탁신고(인출청구)서
  • 제101조 · 결제시한의 변경 요구조문 원문
    증권의 평가액은 제113조에 따른 대용가격으로 한다. ⑤ 결제회원이 제4항에 따라 결제촉진담보금을 예탁 또는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 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거래소는 결제회원이 제4항에 따라 결제촉진담보금을 예탁 또는 인출하는 경우 그 내역을 지체 없이 예탁결제원에 통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원금이자분리채권 조성호가 대상종목 지정 등에 대한 특례조문 원문
    고(인출청구)서 <신설 2017.9.19> [별지 제18호 서식] 거래증거금 대용증권 예탁신고(인출청구)서 <신설 2017.9.19> [별지 제20호 서식]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등록신청(신고)서 <신설 2022.12.22> [별지 제21호 서식]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등록정보 점검 확인서 등
  • 제131조 ·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등록 등조문 원문
    1. 규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에 관한 사항 2. 성명 또는 명칭 등 등록대상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위탁자 또는 회원에 관한 사항 3.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 등록 신청서 4.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 등록정보 점검확인서 등 5. 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하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원금이자분리채권 조성호가 대상종목 지정 등에 대한 특례조문 원문
    신고(인출청구)서 <신설 2017.9.19> [별지 제20호 서식]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등록신청(신고)서 <신설 2022.12.22> [별지 제21호 서식]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등록정보 점검 확인서 등 <신설 2022.12.22>
  • 제131조 ·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등록 등조문 원문
    충족에 관한 사항 2. 성명 또는 명칭 등 등록대상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위탁자 또는 회원에 관한 사항 3.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 등록 신청서 4.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 등록정보 점검확인서 등 5. 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하는 사항에 변경 내용이 있는 경우 회원은 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