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조 (시행일)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세칙은 2020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2조 및 별지 제2호 서식(1)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제31조의5제1항, 제31조의9 및 제31조의10의 개정규정은 2020년 10월 5일부터 시행하며, 제12조의2제6호나목 및 제111조의3의 개정규정(이 세칙 시행 전에 규정 제8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증권의 매매거래를 위해 개인인 위탁자가 설정한 계좌의 주문에 한정한다)은 2021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2. 조문 관계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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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9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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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