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2조 (소액채권전담회원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6 >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소액채권전담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매년말 거래소가 정하는 기간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소액채권전담회원 지정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라 한다)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액채권전담회원인 자는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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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별표 2의5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하여 소액채권전담회원으로 지정한다. 다만, 소액채권의 발행 급증, 금융시장의 급변 등의 사유로 거래소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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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라 지정하는 소액채권전담회원의 수는 24개사 이내로 한다. 다만, 거래소는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 지정할 수 있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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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액채권전담회원을 지정하는 경우 그 지정기간은 다음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⑤
거래소는 소액채권전담회원에 대하여 반기별로 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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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63조에 따라 소액채권전담회원 지정이 취소된 회원과 별표 2의5 제1호에 따른 평가결과 연간평가점수가 150점 미만으로 소액채권전담회원으로 재지정되지 못한 회원은 다음해부터 2년간 소액채권전담회원으로 지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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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제1항 내지 제6항외에 소액채권전담회원의 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거래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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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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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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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부칙 제2조에 따른 시행일 직전 매매거래일 현재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종목의 경우에는 종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07조제3항에 따라 매매거래정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부칙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24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40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12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15 및 별표 5,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31 및 별표 6,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3 및 별표 3,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4조, 제134조 및 별표 19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장내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증거금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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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9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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