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2조 (소액채권전담회원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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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라 거래소는 신규로 소액채권전담회원이 되기 위해 매년 12월 중 거래소가 정하는 기간(이하 "신청기간"이라 한다)에 별지 제7호 서식의 소액채권전담회원 지정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소액채권전담회원으로 신규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44조

에 따라 거래소는 신규로 소액채권전담회원이 되기 위해 매년 12월 중 거래소가 정하는 기간(이하 "신청기간"이라 한다)에 별지 제7호 서식의 소액채권전담회원 지정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소액채권전담회원으로 신규지정한다.

<개정 2007. 12. 18.,2025. 11. 27.>
1.신청일이 속한 반기의 직전 반기의「금융투자업규정」제3-6조제3호에 따른 순자본비율이 100% 이상일 것
<신설 2025. 11. 27.>
2.신청일이 속한 반기의 직전 반기의 자기자본이 3,000억원 이상일 것
<신설 2025. 11. 27.>
3.신청일이 속한 연도말을 기준으로 3년 이상의 채권매매업무 경력을 가진 직원 3인 이상 및 1년 이상의 증권·자금결제업무 경력을 가진 직원 1인 이상을 보유할 것
<신설 2025. 11. 27.>
4.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12월부터 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11월까지 소액채권의 자기매매 거래실적(규정 제48조에 따른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로 체결된 거래실적으로 한정한다)이 4,000억원 이상일 것
<신설 2025. 11. 27.>
②거래소는 신청기간 종료일 현재 소액채권전담회원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소액채권전담회원으로 재지정한다. 다만,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소액채권의 발행 급증, 금융시장의 급변 등의 사유로 거래소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액채권전담회원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
1.<개정 2007. 12. 18., 2010. 11. 17., 2016. 3. 25., 2021. 6. 8., 2023. 12. 4.,2025. 11. 27.>
1.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신설 2025. 11. 27.>
2.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연간평가점수가 150점 이상일 것
<신설 2025. 11. 27.>
③거래소는 소액채권전담회원을 매년 12월 중에 지정한다. 이 경우 지정기간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2025. 11. 27.>
④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소액채권전담회원으로 지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12. 4.,2025. 11. 27.>
1.제2항에 따라 소액채권전담회원으로 재지정되지 못한 회원
<신설 2025. 11. 27.>
2.제63조에 따라 소액채권전담회원의 지정이 취소된 회원
<신설 2025. 11. 27.>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 외에 소액채권전담회원의 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07. 12. 18.,개정 2025.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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