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2조 (소액채권전담회원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6 >

1. 조문 원문

규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소액채권전담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매년말 거래소가 정하는 기간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소액채권전담회원 지정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라 한다)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액채권전담회원인 자는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2.18

>

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별표 2의5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하여 소액채권전담회원으로 지정한다. 다만, 소액채권의 발행 급증, 금융시장의 급변 등의 사유로 거래소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2.18

,

2010.11.17

,

2016.3.25

,

2021.6.8

,

2023.12.4

>

제2항에 따라 지정하는 소액채권전담회원의 수는 24개사 이내로 한다. 다만, 거래소는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3.12.4

>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액채권전담회원을 지정하는 경우 그 지정기간은 다음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거래소는 소액채권전담회원에 대하여 반기별로 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7.12.18

>

제63조에 따라 소액채권전담회원 지정이 취소된 회원과 별표 2의5 제1호에 따른 평가결과 연간평가점수가 150점 미만으로 소액채권전담회원으로 재지정되지 못한 회원은 다음해부터 2년간 소액채권전담회원으로 지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2.4

>

제1항 내지 제6항외에 소액채권전담회원의 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거래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2007.12.18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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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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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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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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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10-29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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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