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7조 (손익의 정산)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6 >
1. 조문 원문
①
거래소는 거래소착오매매를 정정함에 있어 회원의 상품으로 인수시킨 때에는 그 과정에서 발생한 손익을 정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정산시 착오매매의 인수처리에 관련된 증권거래세, 제반수수료 및 회비상당액은 손실로 계산한다.
③
거래소는 착오매매처리약정에 따라 착오매매 정산청구서를 접수한 때에 지체없이 정산한다. 다만, 거래소착오매매분중 거래소시스템운용회사의 과실에 의한 착오매매분은 별도로 정산한다.
제47조의2
(
대규모착오매매의 구제요건
)
규정 제28조의2제1항 본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란 계좌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매매거래(이하 “대규모착오매매”라 한다)를 말한다.
>
1.
규정 제23조에 따른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의 방법으로 체결된 매매거래가 아닐 것
2.
시장조성호가로 성립된 매매거래가 아닐 것
3.
해당 매매거래의 최초 발생시점부터 종료시점까지의 시간이 30분 이내일 것
4.
해당 계좌의 착오매매 대상종목 중 체결가격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종목(이하 “구제대상종목”이라 한다)이 하나 이상일 것
가.
착오로 매수한 경우: 해당 매매거래가 성립하기 직전의 가격(직전의 가격이 없는 경우 당일의 최초 체결가격을 말하며, 이하 “착오매매구제 기준가격”이라 한다) 대비 10%(주식워런트증권의 경우에는 15%로 한다. 이하 이 호 및 제47조의4제3항에서 같다)를 초과하여 상승한 가격
나.
착오로 매도한 경우: 착오매매구제 기준가격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가격
5.
해당 계좌의 착오매매 대상종목의 체결가격과 착오매매 구제기준가격과의 차이(착오매매 구제기준가격에서 매도체결가격을 뺀 금액 또는 매수체결가격에서 착오매매 구제기준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에 해당 매매거래의 체결수량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가 100억원 이상일 것. 이 경우 해당 금액의 합계는 주식시장,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시장, 상장지수증권시장, 주식워런트증권시장 또는 수익증권시장별로 각각 산출한다.
6.
해당 매매거래가 동일한 착오에 의하여 연속적으로 체결될 것
7.
그 밖에 안정적이고 원활한 결제를 위하여 해당 매매거래를 구제할 필요가 있을 것
[본조신설
]
제47조의3
(
대규모착오매매의 구제신청
)
①
규정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대규모착오매매의 구제신청(이하 “구제신청”이라 한다)을 하려는 회원(대규모착오매매를 초래한 위탁자로부터 구제신청을 요청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은 회원시스템 또는 회원증권단말기를 통하여 거래소시스템에 해당 대규모착오매매의 내용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구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 장애 등 비상시의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거래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구제신청은 해당 대규모착오매매가 발생한 때부터 30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소는 회원시스템의 장애 발생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구제신청을 한 회원은 대규모착오매매에 대한 소명자료를 지체 없이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거래소는 구제신청 내용이 일부 누락되거나 관련 소명자료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거래소는 회원의 구제신청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제신청의 접수 사실 등을 지체 없이 공표하고, 상대방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
제47조의4
(
대규모착오매매의 구제방법
)
①
규정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거래소는 구제신청 내용과 소명자료를 검토한 후 제47조의2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규모착오매매를 구제할 수 있다.
②
거래소는 구제신청을 받은 날(이하 “구제신청일”이라 한다)의 다음 매매거래일 17시까지 구제 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공표하고, 구제신청을 한 회원 및 상대방 회원에게 통지하며, 해당 회원은 해당 대규모착오매매가 위탁매매에 따른 것인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해당 위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거래소는 대규모착오매매 구제를 결정한 경우에는 거래소와 결제회원간 구제대상종목의 결제가격을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제47조의3제5항에 따른 회원의 구제신청의 접수 사실의 공표 전에 상대방 회원이 구제대상종목을 거래한 경우로서 해당 거래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결제가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거래소는 제4항에 따른 결제가격을 정하는 경우에는 체결순서에 따른 거래량가중평균방식,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가격 등을 고려하여 결제가격을 정한다.
]
제5절
매매계약체결의 특례
제48조
삭제<
>
제48조의2
(
장중경쟁대량매매
)
①
규정 제30조의2제1항제1호 후단에 따라 거래량가중평균가격의 산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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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부칙 제2조에 따른 시행일 직전 매매거래일 현재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종목의 경우에는 종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07조제3항에 따라 매매거래정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부칙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24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40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12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15 및 별표 5,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31 및 별표 6,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3 및 별표 3,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4조, 제134조 및 별표 19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장내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증거금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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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9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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