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7조 (손익의 정산)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6 >

1. 조문 원문

거래소는 거래소착오매매를 정정함에 있어 회원의 상품으로 인수시킨 때에는 그 과정에서 발생한 손익을 정산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정산시 착오매매의 인수처리에 관련된 증권거래세, 제반수수료 및 회비상당액은 손실로 계산한다.

거래소는 착오매매처리약정에 따라 착오매매 정산청구서를 접수한 때에 지체없이 정산한다. 다만, 거래소착오매매분중 거래소시스템운용회사의 과실에 의한 착오매매분은 별도로 정산한다.

제47조의2

(

대규모착오매매의 구제요건

)

규정 제28조의2제1항 본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란 계좌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매매거래(이하 “대규모착오매매”라 한다)를 말한다.

1.<개정
2017.2.28

>

1.

규정 제23조에 따른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의 방법으로 체결된 매매거래가 아닐 것

2.

시장조성호가로 성립된 매매거래가 아닐 것

3.

해당 매매거래의 최초 발생시점부터 종료시점까지의 시간이 30분 이내일 것

4.

해당 계좌의 착오매매 대상종목 중 체결가격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종목(이하 “구제대상종목”이라 한다)이 하나 이상일 것

가.

착오로 매수한 경우: 해당 매매거래가 성립하기 직전의 가격(직전의 가격이 없는 경우 당일의 최초 체결가격을 말하며, 이하 “착오매매구제 기준가격”이라 한다) 대비 10%(주식워런트증권의 경우에는 15%로 한다. 이하 이 호 및 제47조의4제3항에서 같다)를 초과하여 상승한 가격

나.

착오로 매도한 경우: 착오매매구제 기준가격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가격

5.

해당 계좌의 착오매매 대상종목의 체결가격과 착오매매 구제기준가격과의 차이(착오매매 구제기준가격에서 매도체결가격을 뺀 금액 또는 매수체결가격에서 착오매매 구제기준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에 해당 매매거래의 체결수량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가 100억원 이상일 것. 이 경우 해당 금액의 합계는 주식시장,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시장, 상장지수증권시장, 주식워런트증권시장 또는 수익증권시장별로 각각 산출한다.

6.

해당 매매거래가 동일한 착오에 의하여 연속적으로 체결될 것

7.

그 밖에 안정적이고 원활한 결제를 위하여 해당 매매거래를 구제할 필요가 있을 것

[본조신설

2016.6.21

]

제47조의3

(

대규모착오매매의 구제신청

)

규정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대규모착오매매의 구제신청(이하 “구제신청”이라 한다)을 하려는 회원(대규모착오매매를 초래한 위탁자로부터 구제신청을 요청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은 회원시스템 또는 회원증권단말기를 통하여 거래소시스템에 해당 대규모착오매매의 내용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구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 장애 등 비상시의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거래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구제신청은 해당 대규모착오매매가 발생한 때부터 30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소는 회원시스템의 장애 발생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구제신청을 한 회원은 대규모착오매매에 대한 소명자료를 지체 없이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거래소는 구제신청 내용이 일부 누락되거나 관련 소명자료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거래소는 회원의 구제신청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제신청의 접수 사실 등을 지체 없이 공표하고, 상대방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6.21

]

제47조의4

(

대규모착오매매의 구제방법

)

규정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거래소는 구제신청 내용과 소명자료를 검토한 후 제47조의2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규모착오매매를 구제할 수 있다.

거래소는 구제신청을 받은 날(이하 “구제신청일”이라 한다)의 다음 매매거래일 17시까지 구제 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공표하고, 구제신청을 한 회원 및 상대방 회원에게 통지하며, 해당 회원은 해당 대규모착오매매가 위탁매매에 따른 것인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해당 위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거래소는 대규모착오매매 구제를 결정한 경우에는 거래소와 결제회원간 구제대상종목의 결제가격을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변경할 수 있다.

1.1.
2.착오로 매수한 경우: 착오매매구제 기준가격 대비 10% 높은 가격(호가가격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이하 같다)
3.2.
4.착오로 매도한 경우: 착오매매구제 기준가격 대비 10% 낮은 가격(호가가격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이하 같다)
5.

제3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제47조의3제5항에 따른 회원의 구제신청의 접수 사실의 공표 전에 상대방 회원이 구제대상종목을 거래한 경우로서 해당 거래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결제가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1.
2.상대방 회원이 결제가격의 변경을 별지 제5호의2 서식에 따라 거래소에 신청할 것. 이 경우 제47조의3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되, 신청시한은 제47조의3에 따른 구제 신청일의 다음 매매거래일 8시부터 10시까지(위탁자의 회원에 대한 신청시한은 구제신청일까지로 한다)로 한다.
3.2.
4.대규모착오매매로 인해 매수 또는 매도한 종목을 동일계좌를 통하여 해당 매매거래의 체결수량 이내에서 매매거래를 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5.가.
6.매수한 종목을 매도한 경우
7.나.
8.매도한 종목을 매수한 경우
9.3.
10.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 중 규정 제24조에 따른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의 방법으로 체결된 매매거래일 것
11.

거래소는 제4항에 따른 결제가격을 정하는 경우에는 체결순서에 따른 거래량가중평균방식,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가격 등을 고려하여 결제가격을 정한다.

1.1.
2.제4항제2호가목의 경우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가격
3.가.
4.체결가격이 제47조의4제3항제2호의 가격 보다 낮고 대규모착오매매의 체결가격보다 높은 경우 : 체결가격(호가가격 단위미만은 절사한다)
5.나.
6.체결가격이 대규모착오매매의 체결가격과 같거나 낮은 경우 : 대규모착오매매의 체결가격(호가가격 단위미만은 절상한다)
7.2.
8.제4항제2호나목의 경우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가격
9.가.
10.체결가격이 제47조의4제3항제1호의 가격 보다 높고 대규모착오매매의 체결가격보다 낮은 경우 : 체결가격(호가가격 단위미만은 절상한다)
11.나.
12.체결가격이 대규모착오매매의 체결가격과 같거나 높은 경우 : 대규모착오매매의 체결가격(호가가격 단위미만은 절사한다)
13.
14.제47조의3제5항에 따라 거래소로부터 구제신청의 접수사실 등을 통지받은 상대방 회원은 위탁자 중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구제신청일 중 해당 위탁자에게 제4항제1호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15.
16.회원은 거래소가 위탁매매에 따른 대규모착오매매 구제를 결정한 경우에는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변경된 결제가격을 적용하여 위탁자의 결제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17.
18.제3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거래 및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5항의 가격을 변경할 수 있다.
19.
20.거래소는 대규모착오매매의 구제와 관련된 서류를 10년간 기록·유지한다.
21.[본조신설
2016.6.21

]

제5절

매매계약체결의 특례

제48조

삭제<

2006.7.7

>

제48조의2

(

장중경쟁대량매매

)

규정 제30조의2제1항제1호 후단에 따라 거래량가중평균가격의 산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
2.해당 경쟁대량매매거래의 성립 후부터 장종료시까지 정규시장에서 성립된 해당 종목의 총거래대금을 총거래량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3.2.
4.제1호의 총거래대금 및 총거래량 산정시 장중경쟁대량매매, 장중대량매매 및 장중바스켓매매는 제외한다.
5.3.
6.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 중 원 미만은 절사하되, 거래량가중평균가격이 종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원 미만의 금액을 절상한다.
7.
8.규정 제30조의2제1항제2호 단서 중 “세칙에서 정하는 가격”이란 기준가격(평가가격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9.
10.규정 제30조의2제3항에 따라 장중경쟁대량매매에 참여하는 호가는 호가수량에 해당 종목의 기준가격(기준가격이 없는 경우는 평가가격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이 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이어야 한다.
11.
12.규정 제30조의2제3항에 따라 장중경쟁대량매매의 매매수량단위는 100주로 한다.
13.
14.규정 제30조의2제3항에 따라 장중경쟁대량매매는 관리종목 및 정리매매종목에 대해서는 매매거래를 성립시키지 아니 한다.
15.[본조신설
201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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