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조 (매매거래종류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6 >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7조제1항제2호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2항제1호의 결제일이 한국은행이 정하는
지급준비금적립마감일(휴장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매매거래일을 말한다. 이하 “지급준비금적립마감일”이라 한다)
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
>
②
규정 제7조제4항
에 따라 채무증권의 매매거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규정 제55조제3호
에 따른 국채전문유통시장의 매매거래 : 익일결제거래
2.
제1호외의 채무증권의 매매거래 : 당일결제거래
③
규정 제7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규정 제39조제4항제1호 및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주권의 매매거래로서 매도호가와 매수호가가 단일회원의 호가(제12조제3항에 따라 복수로 회원번호를 부여받은 회원의 경우 회원번호가 같은 호가에 한한다. 이하 제52조제2항 및 제53조제2항에서 같다)이고 당해 회원이 호가를 하기 3일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당일결제거래신청서를 거래소에 제출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매매거래는 당일결제거래로 지정한다.
<개정
,
>
④
규정 제7조제4항
에 따라
규정 제75조의10
에 따른 거래소의 매입인도에 따른 매매거래는 당일결제거래로 지정한다.
<신설
>
제9조의2
(
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기준
)
①
규정 제8조의2제1항
에서 “세칙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
1.
회원과 거래소간 네트워크의 연결방법
2.
회원과 거래소간 통신회선 및 세션의 신청·배정방법
3.
규정 제82조제2항
의 보안장치 요건
4.
회원의 세션 배정·운영 기준
5.
그 밖에 거래소가 시스템의 효율적·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통신회선”이란 회원과 거래소 간의 호가 및 매매계약체결내용 등을 송·수신하는 물리적 회선을 말하며, “세션”이란 회원과 거래소 간의 호가 및 매매계약체결내용 등을 전자적으로 송·수신하는 논리적 회선을 말한다.
<개정
>
[본조신설
]
제3절
호가
제9조의3
(
다수계좌와 관련된 주문내용의 일괄호가
)
①
규정 제9조제1항 단서
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
,
,
>
1.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회원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제99조제2항제4호
에 따라 개별 투자일임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자기 명의의 계좌로 주문내용을 호가하는 경우. 이 경우 투자일임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1의2.
신탁업을 영위하는 회원이
법시행령 제109조제1항제5호
에 따라 개별 신탁재산(자기주식 취득 또는 처분을 위한 신탁재산은 제외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자기 명의의 계좌로 주문내용을 호가하는 경우. 이 경우 신탁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하고, 채무증권에 대하여 호가를 제출하려는 회원은 이를 사전에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2.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른 외국인투자자집단의 투자운용을 위하여 외국 금융투자업자·대표투자자 명의의 계좌 또는 투자중개업자 명의의 계좌로 주문내용을 호가하는 경우
3.
그 밖에 관련법규에 의하여 투자중개업자 명의의 계좌 등으로 주문내용을 호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회원이 제1항에 따라 다수의 계좌와 관련된 주문내용을 호가하는 경우 별도의 계좌로 하여야 한다.
<개정
>
[본조신설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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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부칙 제2조에 따른 시행일 직전 매매거래일 현재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종목의 경우에는 종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07조제3항에 따라 매매거래정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부칙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24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40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12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15 및 별표 5,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31 및 별표 6,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3 및 별표 3,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4조, 제134조 및 별표 19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장내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증거금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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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9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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