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조 (매매거래종류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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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제2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2항제1호의 결제일이 한국은행이 정하는 지급준비금적립마감일(휴장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매매거래일을 말한다. 이하 "지급준비금적립마감일"이라 한다)인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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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7조

제1항제2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2항제1호의 결제일이 한국은행이 정하는 지급준비금적립마감일(휴장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매매거래일을 말한다. 이하 "지급준비금적립마감일"이라 한다)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 12. 30., 2024. 10. 29.>

②

규정

제7조

제4항에 따라 채무증권의 매매거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2. 3., 2011. 12. 30.>
1.1.
2.규정
3.제55조
4.제3호에 따른 국채전문유통시장의 매매거래 : 익일결제거래
2.제1호외의 채무증권의 매매거래 : 당일결제거래

③

규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정

제39조

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권의 매매거래로서 매도호가와 매수호가가 단일회원의 호가(제12조제3항에 따라 복수로 회원번호를 부여받은 회원의 경우 회원번호가 같은 호가에 한한다. 이하 제52조제2항 및 제53조제2항에서 같다)이고 당해 회원이 호가를 하기 3일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당일결제거래신청서를 거래소에 제출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매매거래는 당일결제거래로 지정한다.

<개정 2006. 7. 7., 2009. 3. 19.>

④

규정

제7조

제4항에 따라 「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

제22조

에 따른 거래소의 매입인도에 따른 매매거래는 당일결제거래로 지정한다.

<신설 2011. 12. 30.,개정 2025.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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