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1조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등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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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는 회원이 회원증권단말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입력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회원이 고속 알고리즘거래자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4호의 사항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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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04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는 회원이 회원증권단말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입력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회원이 고속 알고리즘거래자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4호의 사항을 제외한다.

1.1.
2.규정
3.제104조의3
4.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에 관한 사항
2.성명 또는 명칭 등 등록대상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위탁자 또는 회원에 관한 사항
3.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 등록 신청서
4.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 등록정보 점검확인서 등
5.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하는 사항에 변경 내용이 있는 경우 회원은 지체없이 회원증권단말기를 통해 그 변경된 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③

규정

제104조의3

제1항제3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은 다음 각 호의 모두를 말한다.

1.위탁자가 고속 알고리즘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내부통제 조직 및 2인 이상의 전문 인력 등 관리체계를 갖출 것. 다만, 고속 알고리즘거래에서 발생하는 제반 위험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가.회원이 위험관리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
나.위탁자가 적시에 위험을 인식·평가·감시·통제가 가능한 것으로 회원이 판단하는 경우
2.그 밖에 시장관리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제1항에 따라 회원이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등록 또는 신고하는 경우 거래소는 이를 지체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소는 등록 또는 신고 내용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회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거래소는 등록·신고를 완료한 고속 알고리즘거래자별로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파생상품시장에서 공통으로 사용가능한 거래자 등록번호를 발급한다. 이 경우 고속 알고리즘거래자는 해당 등록번호에 위험관리번호(제13조의2에 따른 자전거래방지조건 및 제17조의2에 따른 일괄호가취소의 적용 범위를 구분하기 위하여 고속 알고리즘거래자가 설정한 두 자리의 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정할 수 있다.

⑥

규정

제104조의3

제3항에 따라 회원은 회원시스템을 통하여 고속 알고리즘거래번호와 고속 알고리즘거래계좌를 연결하여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⑦

규정

제104조의3

제5항제3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위탁자가 회원전산센터등에서 매매주문시스템을 반출하는 경우
2.투자자보호 또는 시장에서의 거래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원에게 통보하는 경우
⑧거래소는

규정

제104조의3

제5항에 따라 고속 알고리즘거래자로부터 고속 알고리즘거래를 수탁 중인 모든 회원이 수탁을 중단하는 경우에 해당 위탁자의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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