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1조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등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6 >

1. 조문 원문

규정 제104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는 회원이 회원증권단말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입력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회원이 고속 알고리즘거래자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4호의 사항을 제외한다.

1.1.
2.규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에 관한 사항
3.2.
4.성명 또는 명칭 등 등록대상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위탁자 또는 회원에 관한 사항
5.3.
6.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 등록 신청서
7.4.
8.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 등록정보 점검확인서 등
9.5.
10.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1.
12.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하는 사항에 변경 내용이 있는 경우 회원은 지체없이 회원증권단말기를 통해 그 변경된 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13.

규정 제104조의3제1항제3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은 다음 각 호의 모두를 말한다.

1.1.
2.위탁자가 고속 알고리즘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내부통제 조직 및 2인 이상의 전문 인력 등 관리체계를 갖출 것. 다만, 고속 알고리즘거래에서 발생하는 제반 위험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3.가.
4.회원이 위험관리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
5.나.
6.위탁자가 적시에 위험을 인식·평가·감시·통제가 가능한 것으로 회원이 판단하는 경우
7.2.
8.그 밖에 시장관리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9.
10.제1항에 따라 회원이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등록 또는 신고하는 경우 거래소는 이를 지체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소는 등록 또는 신고 내용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회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1.
12.거래소는 등록·신고를 완료한 고속 알고리즘거래자별로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파생상품시장에서 공통으로 사용가능한 거래자 등록번호를 발급한다. 이 경우 고속 알고리즘거래자는 해당 등록번호에 위험관리번호(제13조의2에 따른 자전거래방지조건 및 제17조의2에 따른 일괄호가취소의 적용 범위를 구분하기 위하여 고속 알고리즘거래자가 설정한 두 자리의 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정할 수 있다.
13.
14.규정 제104조의3제3항에 따라 회원은 회원시스템을 통하여 고속 알고리즘거래번호와 고속 알고리즘거래계좌를 연결하여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15.

규정 제104조의3제5항제3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1.
2.위탁자가 회원전산센터등에서 매매주문시스템을 반출하는 경우
3.2.
4.투자자보호 또는 시장에서의 거래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원에게 통보하는 경우
5.
6.거래소는 규정 제104조의3제5항에 따라 고속 알고리즘거래자로부터 고속 알고리즘거래를 수탁 중인 모든 회원이 수탁을 중단하는 경우에 해당 위탁자의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7.[본조신설
2022.12.22

]

제131조의2

(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등록에 관한 특례

)

거래소가 개설한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라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등록·신고를 완료한 경우에는 유가증권시장에서도 해당 등록·신고를 완료한 것으로 본다.

회원은 다수의 위탁자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위탁자들을 일괄하여 고속 알고리즘거래자로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소는 해당 위탁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거래자 등록번호를 그 중 특정 위탁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1.1.
2.위탁자가 특정 위탁자의 관계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을 포함한다)일 것
3.2.
4.위탁자와 관계회사가 하나의 매매주문시스템을 사용할 것
5.3.
6.회원이 다수의 위탁자 모두에 대하여 규정 제104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것
7.제131조의3
8.(
9.복수 회원을 통한 고속 알고리즘거래
10.)
11.회원이 이미 다른 회원을 통해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등록을 완료한 위탁자로부터 고속 알고리즘거래를 수탁하려는 경우 거래소에 해당 위탁자의 거래자 등록번호에 대하여 사용권한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신청에 관하여는 규정 제104조의3제1항 후단 및 이 세칙 제131조제1항(제3호를 제외한다)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12.[본조신설
2022.12.22

]

제131조의4

(

회원의 고속 알고리즘거래 관리의무

)

규정 제104조의4제1항에 따라 회원은 위탁자가 이용하는 주문시스템 등 전산시스템이 고속 알고리즘거래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안정성 및 적정성 등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점검하여야 한다.

1.1.
2.규정 제104조의3의 등록과 관련한 전산시스템등의 점검에 관한 사항: 전산시스템 점검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등록 신청 전 위탁자가 설치한 매매주문시스템과의 연계테스트 등을 통해 전산시스템을 충분히 점검하고, 그 결과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3.2.
4.정기적 점검에 관한 사항: 매년 정기적으로 위탁자의 전산시스템과의 연계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의 변경 등으로 해당 연도에 수시 점검을 한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점검을 완료한 것으로 본다.
5.3.
6.그 밖에 거래소가 전산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규정 제104조의4제1항에 따라 회원은 위탁자의 고속 알고리즘거래와 관련된 위험관리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절한 내부통제장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축하여야 한다.

1.1.
2.주문한도 부여에 관한 사항: 회원은 위탁자의 재무건전성, 신용도 등을 평가하여 적절한 주문한도를 부여하고 해당 한도의 적절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3.2.
4.거래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회원은 고속 알고리즘거래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위탁자의 관련 규정 및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등을 감시·감독하여야 한다.
5.3.
6.사고 또는 장애 대응에 관한 사항: 회원은 위탁자의 고속 알고리즘거래 관련 사고 또는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매뉴얼 등 적절한 통제 및 대응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7.

규정 제104조의4제2항의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하여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10년간 기록·유지하고 시장관리 등을 위하여 거래소에서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1.
2.고속 알고리즘거래자의 등록 및 거래에 관한 자료
3.2.
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점검·감독한 결과 및 관련 자료
5.[본조신설
2022.12.22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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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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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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