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1조 (결제시한의 변경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6 >

1. 조문 원문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에 결제시한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1.
2.매매거래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3.2.
4.결제회원이 납부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권등의 수량 또는 그 수량에 해당 종목의 종가를 곱한 평가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3.
6.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인 결제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전문개정
2011.12.30

]

제101조의2

(

결제회원 및 결제은행의 요건

)

규정 제75조의2제4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결제회원”이란 한국은행이 자금이체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금융결제망을 이용할 수 있는 결제회원을 말한다.

규정 제75조의2제5항에 따라 대금결제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은행 중에서 지정한다.

1.<개정
2015.8.20

,

2016.6.24

>

1.

「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및 총자본비율이 같은 규정 별표 2-9에서 정하는 최소 준수비율의 1. 2배 이상일 것. 다만, 「외국환거래규정」 제10-21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청산은행으로 지정한 외은지점(

「은행법」제58조제1항

에 따라 인가를 받은 외국은행의 지점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자기자본비율[종전의

「은행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1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6조

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말한다]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

2.

「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의 1. 1배 이상일 것

3.

금융감독원이 지정한 적격 외부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가장 낮은 등급이 'AA' 이상일 것

거래소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4거래일 이내에 그 지정을 해지하도록 예탁결제원에 요청한다. 다만, 시장상황 및 해당 은행의 재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필요성을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월까지 결제은행 해지의 요청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시까지 해지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거래소는 유예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14거래일 이내에 그 지정을 해지하도록 예탁결제원에 요청한다.

1.<신설
2015.8.20

,

2016.6.24

,

2018.12.5

>

1.

「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제1항제1호

의 최소 준수비율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1의2.

제2항제3호의 신용등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은행업감독규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 조치가 있는 경우

3.

「은행업감독규정」 제38조

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긴급조치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1.12.30

]

제101조의3

(

결제회원의 결제가능여부 통지 등

)

규정 제75조의3제3항에 따라 거래소는 결제가 곤란하다고 예상되는 결제회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의 통지를 요구할 수 있다.

1.<개정
2011.12.30

>

1.

결제가 곤란하다고 예상되는 대금·증권의 현황 및 사유

2.

결제대용증 발행대상증권의 인도가능여부

3.

그 밖에 거래소가 안정적이고 원활한 결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규정 제75조의3제3항에 따라 결제회원은 주권등을 결제시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제101조의13제1항에 해당하는 종목이 있는 경우 해당 종목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매분기가 종료된 달의 다음 달 10일(해당일이 휴장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매매거래일로 한다)까지 거래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1.<신설
2011.12.30

>

1.

계좌별 미납부 종목명, 수량 및 사유

2.

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9.2.20

]

제101조의4

(

유동성 공급 기준시점

)

규정 제75조의4제1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결제시한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시간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1.<개정
2016.6.24

>

1.

규정 제74조제1항제1호의 결제대금의 경우 16시

2.

규정 제74조제1항제2호의 결제대금의 경우 17시

3.

규정 제75조의9제1항의 이연결제대금의 경우 17시

4.

규정 제75조의10제3항제2호의 매입대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시간

가.

제101조의13제1항제1호의 매입인도의 경우 15시 55분

나.

제101조의13제1항제2호의 매입인도의 경우 18시 30분

거래소는 규정 제75조의4제7항에 따라 결제회원이 규정 제74조제1항제2호의 결제증권을 16시 30분(결제시한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간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하는 시간으로 한다)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증권에 대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다.

<신설

2012.12.26

>

[전문개정

2011.12.30

]

제101조의5

(

결제이행재원의 종류 등

)

규정 제75조의4제7항에 따른 결제이행재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개정
2009.4.20

,

2011.12.30

>

1.

「정관」 제54조제1항제4호

에 따른 결제적립금

2.

거래소가 증권금융회사 또는 은행과 설정한 신용한도

3.

공동기금

4.

법 제395조에 따른 회원보증금

5.

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결제이행재원

규정 제75조의4제7항에 따라 결제이행재원은 환금성, 신속성 또는 결제이행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한다.

<개정

2011.12.30

>

거래소가 규정 제75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유동성을 공급한 경우 결제회원이 제101조의4에 따른 시한 후에 결제계좌로 납부한 대금 또는 증권이 있는 때에는 예탁결제원은 이를 사전에 통지한 거래소계좌로 지급 또는 인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소계좌로 지급 또는 인도가 된 때에 규정 제75조의4제4항에 따른 대금 또는 증권이 납부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09.4.20

,

2009.10.13

,

2010.4.22

,

2011.12.30

>

거래소가 규정 제75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유동성을 공급하기 이전에 결제회원이 제101조의4에 따른 시한 후에 결제계좌로 대금 또는 증권을 납부한 때에는 결제이행재원으로 유동성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결제계좌로 납부된 때에 규정 제75조의4제4항에 따른 대금 또는 증권이 납부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09.4.20

,

2010.4.22

,

2011.12.30

>

규정 제75조의4제7항에 따라 거래소가 미납부회원에게 증권을 대여하는 방법으로 공급한 유동성(미납부회원이 거래소에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 한한다)으로 해당 회원이 증권결제계좌로 납부한 경우 해당 회원에게 대금을 지급하거나 증권수령결제회원에게 해당 증권을 인도할 수 있다.

<신설

2012.12.26

>

[본조신설

2009.2.20

]

제101조의6

(

예탁결제원의 결제이행·불이행결과의 통지

)

규정 제75조의5제1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시간”이란 결제일 9시를 말한다.

<개정

2010.4.22

,

2011.12.30

>

[본조신설

2009.2.20

]

제101조의7

(

결제지시

)

규정 제75조의6제2항제1호가목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증권결제계좌에 납부된 종목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증권수령결제회원(자기가 납부하여야 하는 결제증권과 결제대금을 모두 납부하거나 증권수령가능한도가 수령할 결제증권의 평가액 이상인 결제회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인도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같은 종목 내에서는 위탁매매분을 자기매매분보다 우선하여 인도하고, 결제시한에 인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권결제계좌에 납부된 수량이 증권수령결제회원이 수령할 수량 이상인 경우에 인도한다.

1.1.
2.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에 해당하는 종목
3.2.
4.증권결제계좌를 통하여 결제되어야 할 결제증권의 평가액이 큰 종목
5.3.
6.증권결제계좌를 통하여 결제되어야 할 결제증권의 수량이 많은 종목
7.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권수령결제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10시부터 15시 30분까지 해당 종목의 인도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증권수령결제회원에게 우선하여 인도한다.

1.1.
2.결제교착(증권시장의 결제가 증권시장 이외의 결제와 서로 연결되어 발생한 일시적인 결제장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2.
4.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추가발행을 위하여 해당 증권이 목표로 하는 지수의 구성종목이 필요한 경우
5.3.
6.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청구를 위하여 해당 증권이 필요한 경우
7.4.
8.대차증권의 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5.
10.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증권의 우선인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1.
12.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규정 제74조의2에 따라 결제가 이연된 종목의 경우 직전 결제일에 수령하지 아니한 결제회원에게 다른 종목보다 우선하여 인도한다. 이 경우 해당 종목이 2종목 이상인 경우에는 증권미수령기간이 오래된 종목을 우선하여 인도하며, 같은 종목 내에서는 증권미수령기간이 오래된 결제회원에게 우선하여 인도(증권미수령기간이 같은 결제회원 간에는 위탁매매분을 자기매매분보다 우선하여 인도)한다.
13.

규정 제75조의6제2항제2호가목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순서”란 다음 각 호의 순서를 말한다.

1.1.
2.결제대금을 납부한 시간이 빠른 결제회원
3.2.
4.납부한 결제대금의 규모가 큰 결제회원
5.3.
6.납부한 결제대금과 관련된 결제증권의 수량이 많은 결제회원
7.

규정 제75조의6제2항제2호나목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순서”란 다음 각 호의 순서를 말한다.

1.1.
2.결제증권을 납부한 시간이 빠른 결제회원
3.2.
4.납부한 결제증권과 관련된 결제대금의 규모가 큰 결제회원
5.3.
6.납부한 결제증권의 수량이 많은 결제회원
7.
8.규정 제75조의6제2항제2호나목 후단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시간”이란 결제일의 14시를 말한다.
9.

규정 제75조의6제2항제3호가목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개정
2016.6.24

>

1.

납부할 모든 결제회원이 증권결제계좌에 납부를 완료한 종목(이하 “완납종목”이라 한다)의 경우

해당 납부가 완료된 때(결제일 15시 30분 이전에 납부를 완료한 때에는 결제일 15시 30분으로 한다)에 자기가 납부하여야 하는 결제대금을 모두 납부한 증권수령결제회원에게 완납종목을 인도

2.

납부할 결제회원 중 전부 또는 일부의 결제회원이 증권결제계좌에 납부를 완료하지 아니한 종목(이하 “미완납종목”이라 한다)의 경우

자기가 납부하여야 하는 결제대금을 모두 납부한 증권수령결제회원이 미완납종목의 결제교착 해소를 위하여 16시 이후에 해당 종목의 인도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증권수령결제회원에게 미완납종목을 인도

제7항제1호의 완납종목이 2종목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인도한다.

1.1.
2.증권결제계좌를 통하여 결제되어야 할 결제증권의 평가액이 큰 종목
3.2.
4.증권결제계좌를 통하여 결제되어야 할 결제증권의 수량이 많은 종목
5.3.
6.납부가 완료된 시간이 빠른 종목
7.
8.예탁결제원은 제2항 및 제7항제2호에 따라 인도하는 경우 그 때마다 즉시 그 신청내역과 그 처리결과를 거래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9.[전문개정
2011.12.30

]

제101조의8

(

증권수령가능한도의 산정방법 등

)

제101조의7제1항에서 “증권수령가능한도”는 차감대상별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5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제3호의 금액은 모든 차감대상에 대한 증권수령가능한도 산정시에 이를 포함한다.

1.

해당 결제회원이 대금결제계좌에 납부한 결제대금

2.

해당 결제회원이 증권결제계좌에 납부한 결제증권의 평가액의 합계금액

3.

해당 결제회원이 거래소에 예탁한 공동기금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 및 해당 결제회원이 결제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거래소에 예탁한 담보금(이하 이 조에서 “결제촉진담보금”이라 한다)으로서 거래소가 사전에 예탁결제원에 통지한 금액

4.

규정 제75조의9제1항에 따라 납부한 이연결제대금

5.

해당 결제회원이 수령한 결제증권의 평가액의 합계금액

제101조의7제1항·제8항 및 이 조 제1항에서 “결제증권의 평가액”은 결제증권의 수량에 결제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종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하며, 제1항제3호에서 “일정률”이란 100%를 말한다.

거래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항의 일정률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예탁결제원에 통지한다.

결제회원은 결제촉진담보금으로 현금, 국고채권 또는 통화안정증권을 예탁할 수 있으며, 자기가 납부하여야 하는 결제증권을 모두 납부한 때에는 이를 인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탁 또는 인출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개정
2019.9.10

>

1.

현금의 경우

거래소가 사전에 통지한 거래소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예탁하고, 결제회원이 사전에 거래소에 통지한 결제회원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인출한다. 이 경우 거래소는 예탁된 현금을 거래소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결제회원별로 관리하며, 예탁된 현금에서 발생하는 과실은 해당 결제회원의 결제촉진담보금에 산입한다.

2.

국고채권 또는 통화안정증권의 경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개설한 결제회원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되어 있는 국고채권 또는 통화안정증권에 대하여 전자증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소가 질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예탁하고, 해당 질권을 말소하는 방법으로 인출한다. 이 경우 국고채권 또는 통화안정증권의 평가액은 제113조에 따른 대용가격으로 한다.

결제회원이 제4항에 따라 결제촉진담보금을 예탁 또는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 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거래소는 결제회원이 제4항에 따라 결제촉진담보금을 예탁 또는 인출하는 경우 그 내역을 지체 없이 예탁결제원에 통지한다.

[본조신설

2011.12.30

]

제101조의9

(

환매조건부매매를 이용한 결제자금의 조달 대상 증권

)

규정 제75조의7제1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말한다.

1.<개정
2024.5.23

>

1.

국고채권

1의2.

제7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채권

2.

통화안정증권

3.

정부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

[본조신설

2011.12.30

]

제101조의10

(

환매조건부매매를 이용한 거래소의 결제자금 조달 및 상환

)

규정 제75조의7제2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은 제101조의9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제증권을 납부하여야 하는 결제회원(이하 이 조에서 “증권납부결제회원”이라 한다)이 증권결제계좌로 납부할 수 있는 증권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거래소에 통지한다.

거래소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대금결제계좌에 납부된 대금과 환매자금(환매조건부매매의 방법으로 한국은행으로부터 조달하는 자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금액으로 결제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하여 결제일의 9시부터 16시까지 한국은행에 환매조건부매매를 신청할 수 있다.

거래소는 제2항의 신청에 따른 환매조건부매매의 체결내용을 한국은행으로부터 통지받은 경우에는 해당 증권을 한국은행에 인도한다.

거래소가 제3항에 따라 증권을 인도한 경우에는 해당 증권에 대한 환매자금을 지급받아 증권납부결제회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매자금을 조달한다.

거래소가 제4항에 따라 환매자금을 조달한 때에는 그 자금을 당일 17시 15분까지 한국은행에 상환한다.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환매자금의 조달 및 상환은 한국은행 계좌와 증권·대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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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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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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