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5조 (착오매매의 정정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매매계약체결내용을 다음 각호와 같이 정정한다.
<개정 2016. 6. 21.>
1.거래소착오매매의 경우
착오매매가 발생한 경우 정정이 가능한 것은 원래의 호가내용에 맞도록 정정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회원에게 상품으로 인수시킨 후 정정한다.
2.회원착오의 경우. 다만, 제47조의2에 따른 대규모착오매매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목, 수량, 가격 및 매도·매수 등에 대한 착오매매의 경우 착오분을 당해 회원의 상품으로 인수하여 정정하고, 회원시스템의 프로그램운영상의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한 위탁매매와 자기매매의 구분에 대한 착오매매의 경우 그 구분에 맞도록 정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상품인수의 경우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회원의 경우에는 해당 회원이 자기계산으로 다른 회원에게 매매거래를 위탁하여 매매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9. 2. 3.>
③회원착오의 경우 정정은 회원이 착오가 발생한 때부터 그 다음 매매거래일 장종료시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거나 당해 내용을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전자전달매체를 이용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6. 7. 7., 2009. 8. 3., 2016. 6. 21., 2019.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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