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7조 (주권상장법인 자기주식매매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6 >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39조제3항에 따라 회원이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을 매매하려는 경우의 호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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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호가를 하는 날의 직전 매매거래일(장종료후부터 18시까지로 한다)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자기주식매매신청서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원은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전자전달매체를 이용하여 당해 내용을 거래소에 제출할 수 있다.
2.
호가는 규정 제3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호가를 하는 날에 배당락·권리락·주식분할, 주식병합되는 종목 또는 제30조제1항제2호가목의 신규상장종목의 경우에는 당일의 기준가격을, 시가기준가종목의 경우에는 당일의 평가가격을 각각 전일종가로 본다.
3.
호가수량은 다음 각목의 수량(매매수량단위 미만의 수량은 절사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중 많은 수량 이내로 한다. 다만, 그 수량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 이내로 한다.
가.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 취득(또는 처분)을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취득(또는 처분)예정 주식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량
나.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 취득(또는 처분)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결의한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간의 일평균거래량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수량
②
회원이 제1항에 따라 호가를 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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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규정 제39조제1항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정규시장에서 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한 종목의 경우에는 “직전의 체결가격”을 각각 “기준가격”으로 하고, 제1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상최우선호가가 공표되는 경우에는 “최우선매수호가”를 “예상최우선매수호가”로, “최우선매도호가”를 “예상최우선매도호가”로 한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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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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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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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부칙 제2조에 따른 시행일 직전 매매거래일 현재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종목의 경우에는 종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07조제3항에 따라 매매거래정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부칙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24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40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12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15 및 별표 5,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31 및 별표 6,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3 및 별표 3,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4조, 제134조 및 별표 19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장내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증거금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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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9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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