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7조 (주권상장법인 자기주식매매방법)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39조
제3항에 따라 회원이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을 매매하려는 경우의 호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규정
제39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가격으로 하여야 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
규정
제39조
제1항 각 호의 "전일종가"는 각 목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4.
규정
제39조
제1항제2호의 "직전의 체결가격과 최우선매수호가의 가격 중 높은 가격"이 "직전의 체결가격"이면서 그 가격이 호가가격단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같은 호의 "상한"과 "하한"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출한다.
직전의 체결가격보다 낮고 호가가격단위와 일치하는 가격 중 그 가격에 가장 가까운 가격으로부터 5호가가격단위 높은 가격
직전의 체결가격보다 높고 호가가격단위와 일치하는 가격 중 그 가격에 가장 가까운 가격으로부터 5호가가격단위 낮은 가격
규정
제39조
제1항제2호의 "직전의 체결가격"은 "당일의 기준가격"으로 하고, 제1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상최우선호가가 공표되는 경우에는 같은 호의 "최우선매수호가"는 "예상최우선매수호가"로 한다.
<신설 2006. 9. 8., 2009. 2. 3., 2013. 4. 25., 2015. 5. 19.,개정 2025. 2. 27.,2026.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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