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7조 (주권상장법인 자기주식매매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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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3항에 따라 회원이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을 매매하려는 경우의 호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39조

제3항에 따라 회원이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을 매매하려는 경우의 호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가를 하는 날의 직전 매매거래일(장종료후부터 18시까지로 한다)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자기주식매매신청서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원은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전자전달매체를 이용하여 당해 내용을 거래소에 제출할 수 있다.
2.호가는

규정

제39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가격으로 하여야 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

규정

제39조

제1항 각 호의 "전일종가"는 각 목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25. 2. 27.>
가.시가기준가종목의 경우 : 당일의 평가가격
<신설 2025. 2. 27.>
나.호가를 하는 날에 전일 종가가 호가가격단위와 일치하지 않는 종목, 배당락·권리락·주식분할·주식병합되는 종목 및 제30조제1항제2호가목의 신규상장종목 : 당일의 기준가격
<신설 2025. 2. 27.>
3.호가수량은 다음 각목의 수량(매매수량단위 미만의 수량은 절사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중 많은 수량 이내로 한다. 다만, 그 수량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 이내로 한다.
가.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 취득을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취득예정 주식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량
<개정 2026. 7. 2.>
나.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 취득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결의한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간의 일평균거래량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수량
<개정 2026. 7. 2.>

4.

규정

제39조

제1항제2호의 "직전의 체결가격과 최우선매수호가의 가격 중 높은 가격"이 "직전의 체결가격"이면서 그 가격이 호가가격단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같은 호의 "상한"과 "하한"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출한다.

<신설 2025. 2. 27.,개정 2026. 7. 2.>
가.상한의 경우

직전의 체결가격보다 낮고 호가가격단위와 일치하는 가격 중 그 가격에 가장 가까운 가격으로부터 5호가가격단위 높은 가격

<신설 2025. 2. 27.>
나.하한의 경우

직전의 체결가격보다 높고 호가가격단위와 일치하는 가격 중 그 가격에 가장 가까운 가격으로부터 5호가가격단위 낮은 가격

<신설 2025. 2. 27.>
②회원이 제1항에 따라 호가를 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
③정규시장에서 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한 종목의 경우에는

규정

제39조

제1항제2호의 "직전의 체결가격"은 "당일의 기준가격"으로 하고, 제1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상최우선호가가 공표되는 경우에는 같은 호의 "최우선매수호가"는 "예상최우선매수호가"로 한다.

<신설 2006. 9. 8., 2009. 2. 3., 2013. 4. 25., 2015. 5. 19.,개정 2025. 2. 27.,2026.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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