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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0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민원관리책임자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민원사무담당자 또는 민원상담을 지정받은 자가 민원상담을 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
    지역본부는 차장 또는 과장, 사업소는 차장(차장 이 없는 곳은 과장)이 담당자가 된다. 민원사무담당자 또는 민원상담을 지정받은 자가 민원상담을 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 에 의한 민원상담부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2016. 5. 24. 개정) 민원상담실 입구 및 민원사무책임자석에는 사무실 여건에 따라 별지 제9호 서
  • 제12조 · 구술·전화 등에 의한 접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구술·전화 등에 의한 접수) 구술·전화 등에 의한 접수는 기타민원 접수에 한한다.(2016. 24. 개정) 처리부서는 제1항의 민원사항을 접수·처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민원상담부 를 작성하고 민원서류 처리부에 기록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2016. 5. 24. 개정)
    처리부서는 제1항의 민원사항을 접수·처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민원상담부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다수인관련 및 집중관리 민원의 관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4. 개정) 다수인관련민원을 신청하는 민원인에게는 연명부(連名簿)를 원본으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각 부서장은 발생되었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다수인관련민원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다수인 관련민원 조사분석카드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30인 이상 민원에 대한 관리카드는 그 사본을 중앙본부 주관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2016. 5.
    각 부서장은 발생되었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다수인관련민원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다수인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다수인관련 및 집중관리 민원의 관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며, 30인 이상 민원에 대한 관리카드는 그 사본을 중앙본부 주관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2016. 5. 24. 개정) 처리부서는 집중관리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열람전을 작성하고 직제 준칙(전결기준)에 따른 최종 결재권자의 우선 결재를 받아야 한다.(2016. 5. 24. 개정)
    처리부서는 집중관리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열람전을 작성하고 직제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민원사무의 처리 및 운영실태 점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민원사무의 처리 및 운영실태 점검) 주관부서의 장은 민원사무 처리상황을 수시로 점검 하여 처리기간이 경과한 민원사무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처리 담당자에게 별지 제8호 서식 에 의한 민원서류처리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2016. 5. 24. 개정) 처리부서의 장은 민원사무 처리상황을 월 1회 이상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주관부서의
    하여 처리기간이 경과한 민원사무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처리 담당자에게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민원관리책임자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민원상담실 입구 및 민원사무책임자석에는 사무실 여건에 따라 별지 제9호 서식(견양 제1호 내
    지 제5호 서식 에 의한 민원상담부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2016. 5. 24. 개정) 민원상담실 입구 및 민원사무책임자석에는 사무실 여건에 따라 별지 제9호 서식(견양 제1호 내 지 제2호)에 의한 소정의 표시를 설치할 수 있다.(2016. 5. 24. 개정)
  • 제14조 · 민원서류의 분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접수된 민원서류의 왼쪽 윗부분에 별지 제9호 서식(견양 제3호)에 의한
    제14조(민원서류의 분류) 접수된 민원서류의 왼쪽 윗부분에 별지 제9호 서식(견양 제3호)에 의한 민원서류 표시인을 날인하고 「민원종합관리시스템」에 따라 처리 부서를 지정하여 분류한 다.(2016. 5. 24. 개정) 분류할 민원사항이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4조 · 심의조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위원회는 제출받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부의안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객
    제44조(심의조정) 위원회는 제출받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부의안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객 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심의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한을 연장하고 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4조 · 심의조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위원회가 조정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출석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부의안을 작성·제출한 담당부서의 책임자는 위원회에 배석하여 부의 안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설명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조정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출석 위원이 서명 날인한다.(2016. 5. 24. 개정)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8조 · 접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민원분쟁조정신청은 민원서류 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민원분쟁조정신청서
    제48조(접수) 민원분쟁조정신청은 민원서류 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민원분쟁조정신청서 에 따라 접수한다.(2016. 5. 24. 개정) 조정신청의 내용이 불확실하거나 기타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민원분쟁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부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및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민원분쟁조정위원회 부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제51조(부의) 민원분쟁조정신청인과의 분쟁사안에 대하여 접수일로부터 7영업일내(사실조사기간 및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민원분쟁조정위원회 부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2016. 5. 24. 개정) 민원분쟁조정업무 담당부서는 조정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3조 · 합의보상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합의보상) 위원회의 조정내용을 통보받은 사무소장은 민원분쟁조정 신청인에게 동 조정 내용으로 합의할 것을 권고한다. 민원분쟁조정신청인과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지체 없이 보상하여야 한다.(2016. 5. 24. 개정) 위원회의 조정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합의보상 결과를 해당 위원회에 서면
    민원분쟁조정신청인과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합의서를 작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