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민원관리책임자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민원사무담당자 또는 민원상담을 지정받은 자가 민원상담을 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
지역본부는 차장 또는 과장, 사업소는 차장(차장 이 없는 곳은 과장)이 담당자가 된다. 민원사무담당자 또는 민원상담을 지정받은 자가 민원상담을 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 에 의한 민원상담부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2016. 5. 24. 개정) 민원상담실 입구 및 민원사무책임자석에는 사무실 여건에 따라 별지 제9호 서
- 제12조 · 구술·전화 등에 의한 접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구술·전화 등에 의한 접수) 구술·전화 등에 의한 접수는 기타민원 접수에 한한다.(2016. 24. 개정) 처리부서는 제1항의 민원사항을 접수·처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민원상담부 를 작성하고 민원서류 처리부에 기록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2016. 5. 24. 개정)
처리부서는 제1항의 민원사항을 접수·처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민원상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