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회계규정 · 제51조

회계규정 제51조 · 부의

회계규정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1조(부의)

민원분쟁조정신청인과의 분쟁사안에 대하여 접수일로부터 7영업일내(사실조사기간

및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민원분쟁조정위원회 부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2016. 5. 24. 개정)

민원분쟁조정업무 담당부서는 조정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영업일내에 위원회의 심의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부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2016. 5. 24. 개정)

부의신청 기각사건에 대하여는 일반민원으로 분류하여 처리한다.

민원분쟁조정업무 담당부서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출장 조사하거나 감사

관련 부서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2016. 5. 24. 개정)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제재
1
verified 1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