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규정 제51조 (부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민원분쟁조정신청인과의 분쟁사안에 대하여 접수일로부터 7영업일내(사실조사기간
및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민원분쟁조정위원회 부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2016. 5. 24. 개정)
민원분쟁조정업무 담당부서는 조정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영업일내에 위원회의 심의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부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2016. 5. 24. 개정)
부의신청 기각사건에 대하여는 일반민원으로 분류하여 처리한다.
민원분쟁조정업무 담당부서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출장 조사하거나 감사
관련 부서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2016. 5. 24. 개정)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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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신용카드ㆍ직불카드의 발급
- 함께 인용외국환거래법 제10조업무상의 의무
-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91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영업기준
- 함께 인용은행법 제34조건전경영의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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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제재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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