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규정 제51조 (부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민원분쟁조정신청인과의 분쟁사안에 대하여 접수일로부터 7영업일내(사실조사기간. 및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민원분쟁조정위원회 부의요청서를 작성하여.
부의민원분쟁조정업무영업일내담당부서위원회감사민원분쟁조정신청인과민원분쟁조정위원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민원분쟁조정신청인과의 분쟁사안에 대하여 접수일로부터 7영업일내(사실조사기간

및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민원분쟁조정위원회 부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2016. 5. 24. 개정)

민원분쟁조정업무 담당부서는 조정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영업일내에 위원회의 심의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부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2016. 5. 24. 개정)

부의신청 기각사건에 대하여는 일반민원으로 분류하여 처리한다.

민원분쟁조정업무 담당부서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출장 조사하거나 감사

관련 부서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2016. 5. 24. 개정)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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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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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계규정 제5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민원분쟁조정신청인과의 분쟁사안에 대하여 접수일로부터 7영업일내(사실조사기간. 및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민원분쟁조정위원회 부의요청서를 작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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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