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구술·전화 등에 의한 접수)
구술·전화 등에 의한 접수는 기타민원 접수에 한한다.(2016.
24.개정)
처리부서는 제1항의 민원사항을 접수·처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민원상담부
를 작성하고 민원서류 처리부에 기록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2016. 5. 24. 개정)
제12조(구술·전화 등에 의한 접수)
구술·전화 등에 의한 접수는 기타민원 접수에 한한다.(2016.
처리부서는 제1항의 민원사항을 접수·처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민원상담부
를 작성하고 민원서류 처리부에 기록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2016. 5. 2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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