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규정 제12조 (구술·전화 등에 의한 접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구술·전화 등에 의한 접수는 기타민원 접수에 한한다.(2016. 처리부서는 제1항의 민원사항을 접수·처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민원상담부.
구술·전화 등에 의한 접수접수구술·전화민원상담부기타민원처리부서민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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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구술·전화 등에 의한 접수는 기타민원 접수에 한한다.(2016.

24.개정)

처리부서는 제1항의 민원사항을 접수·처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민원상담부

를 작성하고 민원서류 처리부에 기록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2016. 5. 24. 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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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계규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구술·전화 등에 의한 접수는 기타민원 접수에 한한다.(2016. 처리부서는 제1항의 민원사항을 접수·처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민원상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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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