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규정 제12조 (구술·전화 등에 의한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구술·전화 등에 의한 접수는 기타민원 접수에 한한다.(2016.
24.개정)
처리부서는 제1항의 민원사항을 접수·처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민원상담부
를 작성하고 민원서류 처리부에 기록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2016. 5. 2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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