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규정 제34조 (민원사무의 처리 및 운영실태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관부서의 장은 민원사무 처리상황을 수시로 점검
하여 처리기간이 경과한 민원사무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처리 담당자에게 별지 제8호 서식
에 의한 민원서류처리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2016. 5. 24. 개정)
처리부서의 장은 민원사무 처리상황을 월 1회 이상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규정 제12조제1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처리부서의 민원사무 처리상황과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민원사무와 관련하여 제도개선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부서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라 제도개선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부서장은 조치 요구일로부터 3개월 내에 조치하
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에 조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한다.(2016. 5. 24. 개정)
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4개 펼치기
회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