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민원사무의 처리 및 운영실태 점검)
주관부서의 장은 민원사무 처리상황을 수시로 점검
하여 처리기간이 경과한 민원사무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처리 담당자에게 별지 제8호 서식
에 의한 민원서류처리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2016. 5. 24. 개정)
처리부서의 장은 민원사무 처리상황을 월 1회 이상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규정 제12조제1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처리부서의 민원사무 처리상황과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민원사무와 관련하여 제도개선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부서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라 제도개선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부서장은 조치 요구일로부터 3개월 내에 조치하
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에 조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한다.(2016. 5. 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