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규정 제44조 (심의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제출받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부의안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객
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심의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한을 연장하고
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민원분쟁조정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2016. 5. 24. 개정)
위원장은 심의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ㆍ참고인(내외부) 또는 관련부서의 장에게 사실조
사를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부의된 안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부의안을 작성·제출한 담당부서의 책임자는 위원회에 배석하여 부의 안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설명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조정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출석
위원이 서명 날인한다.(2016. 5. 24. 개정)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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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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