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규정 제44조 (심의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제출받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부의안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객
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심의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한을 연장하고
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민원분쟁조정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2016. 5. 24. 개정)
위원장은 심의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ㆍ참고인(내외부) 또는 관련부서의 장에게 사실조
사를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부의된 안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부의안을 작성·제출한 담당부서의 책임자는 위원회에 배석하여 부의 안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설명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조정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출석
위원이 서명 날인한다.(2016. 5. 24. 개정)
2. 조문 관계도
회계규정 제4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교육원의 예산 및 회계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회계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임 근거 · ① 삭제 ② 과학관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예산회계 관련 법령에 따라 회계기관을 둔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관의 회계직공무원은 관장이 임면한다.
위임 근거 ·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인재원의 예산 및 회계 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원장이 별도의 회계규정으로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회계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임 근거 ·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관리소의 예산 및 회계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소장이 별도의 회계규정으로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회계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한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임 근거 ·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과학원의 예산 및 회계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원장이 별도의 회계규정으로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회계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한 경우에는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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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계규정 제4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제출받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부의안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객. 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심의조정을 하여야 한다.
제4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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