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심의조정)
위원회는 제출받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부의안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객
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심의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한을 연장하고
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민원분쟁조정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2016. 5. 24. 개정)
위원장은 심의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ㆍ참고인(내외부) 또는 관련부서의 장에게 사실조
사를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부의된 안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부의안을 작성·제출한 담당부서의 책임자는 위원회에 배석하여 부의 안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설명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조정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출석
위원이 서명 날인한다.(2016. 5. 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