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규정 제44조 (심의조정)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제출받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부의안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객. 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심의조정을 하여야 한다.
심의조정위원회부의안위원장별지서식안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제출받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부의안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객

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심의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한을 연장하고

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민원분쟁조정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2016. 5. 24. 개정)

위원장은 심의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ㆍ참고인(내외부) 또는 관련부서의 장에게 사실조

사를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부의된 안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부의안을 작성·제출한 담당부서의 책임자는 위원회에 배석하여 부의 안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설명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조정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출석

위원이 서명 날인한다.(2016. 5. 24. 개정)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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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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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계규정 제4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제출받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부의안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객. 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심의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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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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