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규정 제26조 (다수인관련 및 집중관리 민원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각 부서장은 다수인관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다수인관련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ㆍ공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2016. 5. 24. 개정)
다수인관련민원을 신청하는 민원인에게는 연명부(連名簿)를 원본으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각 부서장은 발생되었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다수인관련민원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다수인
관련민원 조사분석카드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30인 이상 민원에 대한 관리카드는 그 사본을
중앙본부 주관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2016. 5. 24. 개정)
처리부서는 집중관리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열람전을 작성하고 직제
준칙(전결기준)에 따른 최종 결재권자의 우선 결재를 받아야 한다.(2016. 5. 24. 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교육원의 예산 및 회계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회계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임 근거 · ① 삭제 ② 과학관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예산회계 관련 법령에 따라 회계기관을 둔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관의 회계직공무원은 관장이 임면한다.
위임 근거 ·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인재원의 예산 및 회계 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원장이 별도의 회계규정으로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회계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임 근거 ·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관리소의 예산 및 회계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소장이 별도의 회계규정으로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회계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한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임 근거 ·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과학원의 예산 및 회계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원장이 별도의 회계규정으로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회계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한 경우에는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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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계규정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각 부서장은 다수인관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다수인관련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ㆍ공정하게 해결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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