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규정 제26조 (다수인관련 및 집중관리 민원의 관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각 부서장은 다수인관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다수인관련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ㆍ공정하게 해결될 수.
다수인관련 및 집중관리 민원의 관리다수인관련민원이다수인관련민원부서장민원별지서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각 부서장은 다수인관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다수인관련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ㆍ공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2016. 5. 24. 개정)

다수인관련민원을 신청하는 민원인에게는 연명부(連名簿)를 원본으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각 부서장은 발생되었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다수인관련민원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다수인

관련민원 조사분석카드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30인 이상 민원에 대한 관리카드는 그 사본을

중앙본부 주관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2016. 5. 24. 개정)

처리부서는 집중관리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열람전을 작성하고 직제

준칙(전결기준)에 따른 최종 결재권자의 우선 결재를 받아야 한다.(2016. 5. 24. 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회계규정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각 부서장은 다수인관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다수인관련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ㆍ공정하게 해결될 수.

회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