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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규정 제26조 · 다수인관련 및 집중관리 민원의 관리

회계규정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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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6조(다수인관련 및 집중관리 민원의 관리)

각 부서장은 다수인관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다수인관련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ㆍ공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2016. 5. 24. 개정)

다수인관련민원을 신청하는 민원인에게는 연명부(連名簿)를 원본으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각 부서장은 발생되었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다수인관련민원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다수인

관련민원 조사분석카드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30인 이상 민원에 대한 관리카드는 그 사본을

중앙본부 주관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2016. 5. 24. 개정)

처리부서는 집중관리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열람전을 작성하고 직제

준칙(전결기준)에 따른 최종 결재권자의 우선 결재를 받아야 한다.(2016. 5. 2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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