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규정 제26조 (다수인관련 및 집중관리 민원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부서장은 다수인관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다수인관련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ㆍ공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2016. 5. 24. 개정)
다수인관련민원을 신청하는 민원인에게는 연명부(連名簿)를 원본으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각 부서장은 발생되었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다수인관련민원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다수인
관련민원 조사분석카드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30인 이상 민원에 대한 관리카드는 그 사본을
중앙본부 주관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2016. 5. 24. 개정)
처리부서는 집중관리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열람전을 작성하고 직제
준칙(전결기준)에 따른 최종 결재권자의 우선 결재를 받아야 한다.(2016. 5. 2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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