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규정 제53조 (합의보상)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의 조정내용을 통보받은 사무소장은 민원분쟁조정 신청인에게 동 조정. 내용으로 합의할 것을 권고한다.
합의보상위원회조정내용통보받민원분쟁조정신청인과민원분쟁조정사무소장이루어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조정내용을 통보받은 사무소장은 민원분쟁조정 신청인에게 동 조정

내용으로 합의할 것을 권고한다.

민원분쟁조정신청인과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지체 없이 보상하여야 한다.(2016. 5. 24. 개정)

위원회의 조정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합의보상 결과를 해당 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

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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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계규정 제5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의 조정내용을 통보받은 사무소장은 민원분쟁조정 신청인에게 동 조정. 내용으로 합의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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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