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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회계규정 · 제53조

회계규정 제53조 · 합의보상

회계규정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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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3조(합의보상)

위원회의 조정내용을 통보받은 사무소장은 민원분쟁조정 신청인에게 동 조정

내용으로 합의할 것을 권고한다.

민원분쟁조정신청인과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지체 없이 보상하여야 한다.(2016. 5. 24. 개정)

위원회의 조정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합의보상 결과를 해당 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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