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합의보상)
위원회의 조정내용을 통보받은 사무소장은 민원분쟁조정 신청인에게 동 조정
내용으로 합의할 것을 권고한다.
민원분쟁조정신청인과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지체 없이 보상하여야 한다.(2016. 5. 24. 개정)
위원회의 조정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합의보상 결과를 해당 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
여야 한다.
제53조(합의보상)
위원회의 조정내용을 통보받은 사무소장은 민원분쟁조정 신청인에게 동 조정
내용으로 합의할 것을 권고한다.
민원분쟁조정신청인과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지체 없이 보상하여야 한다.(2016. 5. 24. 개정)
위원회의 조정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합의보상 결과를 해당 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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