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규정 제53조 (합의보상)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의 조정내용을 통보받은 사무소장은 민원분쟁조정 신청인에게 동 조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조정내용을 통보받은 사무소장은 민원분쟁조정 신청인에게 동 조정

내용으로 합의할 것을 권고한다.

민원분쟁조정신청인과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지체 없이 보상하여야 한다.(2016. 5. 24. 개정)

위원회의 조정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합의보상 결과를 해당 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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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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