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규정 제14조 (민원서류의 분류)
이 법령의 자료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접수된 민원서류의 왼쪽 윗부분에 별지 제9호 서식(견양 제3호)에 의한
민원서류 표시인을 날인하고 「민원종합관리시스템」에 따라 처리 부서를 지정하여 분류한
분류할 민원사항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된 것일 경우에는 민원발생 사유와 우선 처리할 사
항 및 민원내용의 경중(輕重) 등을 참작하여 비중이 큰 부서에 분류한다. 이 경우 민원사무의 처
리는 비중이 큰 부서가 주관하여 다른 부서의 협조를 얻어 처리하여야 한다.
민원서류를 이송 받은 처리부서는 일반문서 접수대장을 생략하고「민원종합관리시스템」에 따
라 접수하며, 결재권자의 선람을 받아 기일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민원서류를 처리부서에서 직접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민원서류 접수내용을「민원종합관리시스
템」에 등록하고 주관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2016. 5. 24. 개정)
제2조 제3호의 집중관리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민원서류의 유형별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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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교육원의 예산 및 회계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회계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임 근거 · ① 삭제 ② 과학관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예산회계 관련 법령에 따라 회계기관을 둔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관의 회계직공무원은 관장이 임면한다.
위임 근거 ·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인재원의 예산 및 회계 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원장이 별도의 회계규정으로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회계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임 근거 ·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관리소의 예산 및 회계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소장이 별도의 회계규정으로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회계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한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임 근거 ·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과학원의 예산 및 회계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원장이 별도의 회계규정으로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회계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한 경우에는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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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계규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접수된 민원서류의 왼쪽 윗부분에 별지 제9호 서식(견양 제3호)에 의한. 민원서류 표시인을 날인하고 「민원종합관리시스템」에 따라 처리 부서를 지정하여 분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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