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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규정 제14조 · 민원서류의 분류

회계규정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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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4조(민원서류의 분류)

접수된 민원서류의 왼쪽 윗부분에 별지 제9호 서식(견양 제3호)에 의한

민원서류 표시인을 날인하고 「민원종합관리시스템」에 따라 처리 부서를 지정하여 분류한

다.(2016. 5. 24. 개정)

분류할 민원사항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된 것일 경우에는 민원발생 사유와 우선 처리할 사

항 및 민원내용의 경중(輕重) 등을 참작하여 비중이 큰 부서에 분류한다. 이 경우 민원사무의 처

리는 비중이 큰 부서가 주관하여 다른 부서의 협조를 얻어 처리하여야 한다.

민원서류를 이송 받은 처리부서는 일반문서 접수대장을 생략하고「민원종합관리시스템」에 따

라 접수하며, 결재권자의 선람을 받아 기일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민원서류를 처리부서에서 직접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민원서류 접수내용을「민원종합관리시스

템」에 등록하고 주관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2016. 5. 24. 개정)

제2조 제3호의 집중관리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민원서류의 유형별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

라 부호를 부여하여 민원서류처리부의 분류 란에 기재하고, 당해 민원서류의 오른쪽 윗부분에 별

지 제9호 서식(견양 제4호)에 의한 집중관리민원 표시인을 날인 후 이를 처리부서로 송부한

다.(2016. 5. 24. 개정)

대통령비서실에서 이송된 민원 : 대비

국무총리실에서 이송된 민원 : 총리

감사원에서 이송된 민원 : 감사

국가정보원에서 이송된 민원 : 국정

대통령비서실 등에서 이송된 민원 중 30인 이상 민원 : 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부호 다음에

연속하여 "다"를 기재

제1호 내지 제4호 기관에서 이송되지 아니한 민원 중 30인 이상 민원 : 다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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