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규정 제14조 (민원서류의 분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접수된 민원서류의 왼쪽 윗부분에 별지 제9호 서식(견양 제3호)에 의한. 민원서류 표시인을 날인하고 「민원종합관리시스템」에 따라 처리 부서를 지정하여 분류한.
민원서류의 분류민원종합관리시스템민원종합관리시스 템민원서류민원부서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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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접수된 민원서류의 왼쪽 윗부분에 별지 제9호 서식(견양 제3호)에 의한

민원서류 표시인을 날인하고 「민원종합관리시스템」에 따라 처리 부서를 지정하여 분류한

다.(2016. 5. 24. 개정)

분류할 민원사항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된 것일 경우에는 민원발생 사유와 우선 처리할 사

항 및 민원내용의 경중(輕重) 등을 참작하여 비중이 큰 부서에 분류한다. 이 경우 민원사무의 처

리는 비중이 큰 부서가 주관하여 다른 부서의 협조를 얻어 처리하여야 한다.

민원서류를 이송 받은 처리부서는 일반문서 접수대장을 생략하고「민원종합관리시스템」에 따

라 접수하며, 결재권자의 선람을 받아 기일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민원서류를 처리부서에서 직접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민원서류 접수내용을「민원종합관리시스

템」에 등록하고 주관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2016. 5. 24. 개정)

제2조 제3호의 집중관리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민원서류의 유형별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

1.라 부호를 부여하여 민원서류처리부의 분류 란에 기재하고, 당해 민원서류의 오른쪽 윗부분에 별
2.지 제9호 서식(견양 제4호)에 의한 집중관리민원 표시인을 날인 후 이를 처리부서로 송부한
다.(2016. 5. 24. 개정)
3.대통령비서실에서 이송된 민원 : 대비
4.국무총리실에서 이송된 민원 : 총리
5.감사원에서 이송된 민원 : 감사
6.국가정보원에서 이송된 민원 : 국정
7.대통령비서실 등에서 이송된 민원 중 30인 이상 민원 : 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부호 다음에
8.연속하여 "다"를 기재
9.제1호 내지 제4호 기관에서 이송되지 아니한 민원 중 30인 이상 민원 : 다수인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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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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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계규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접수된 민원서류의 왼쪽 윗부분에 별지 제9호 서식(견양 제3호)에 의한. 민원서류 표시인을 날인하고 「민원종합관리시스템」에 따라 처리 부서를 지정하여 분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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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