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접수)
민원분쟁조정신청은 민원서류 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민원분쟁조정신청서
에 따라 접수한다.(2016. 5. 24. 개정)
조정신청의 내용이 불확실하거나 기타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민원분쟁조
정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48조(접수)
민원분쟁조정신청은 민원서류 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민원분쟁조정신청서
에 따라 접수한다.(2016. 5. 24. 개정)
조정신청의 내용이 불확실하거나 기타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민원분쟁조
정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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