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규정 제48조 (접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민원분쟁조정신청은 민원서류 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민원분쟁조정신청서
에 따라 접수한다.(2016. 5. 24. 개정)
조정신청의 내용이 불확실하거나 기타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민원분쟁조
정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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