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규정 제48조 (접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민원분쟁조정신청은 민원서류 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민원분쟁조정신청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민원분쟁조정신청은 민원서류 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민원분쟁조정신청서

에 따라 접수한다.(2016. 5. 24. 개정)

조정신청의 내용이 불확실하거나 기타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민원분쟁조

정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4개 펼치기

회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