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규정 제8조 (민원관리책임자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회는 민원사무 관리를 위하여 민원사무담당 집행간부를 책임
자로 보임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민원사무의 처리상황 및 운영실태 점검
2.민원전담부서에 대한 지도ㆍ감독
3.민원분쟁조정위원회 운영
4.중앙본부는 국(단)장 또는 팀장, 지역본부는 부장 또는 담당 팀장, 사업소는 부소장·부장장 또
는 팀장이 민원사무책임자가 되며, 소속 직원 중에서 민원사무담당자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1.사항을 관장하게 한다.
2.민원사항의 접수, 상담, 분류 및 배포
3.민원인 안내 및 민원상담자 지정
4.민원현황 분석 및 해소대책 강구
5.기타 민원사항의 신속·친절·공정한 처리를 위한 지도
6.제2항의 민원사무담당자의 경우 중앙본부 및 지역본부는 차장 또는 과장, 사업소는 차장(차장
7.이 없는 곳은 과장)이 담당자가 된다.
8.민원사무담당자 또는 민원상담을 지정받은 자가 민원상담을 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
9.에 의한 민원상담부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2016. 5. 24. 개정)
10.민원상담실 입구 및 민원사무책임자석에는 사무실 여건에 따라 별지 제9호 서식(견양 제1호 내
11.지 제2호)에 의한 소정의 표시를 설치할 수 있다.(2016. 5. 24. 개정)
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4개 펼치기
회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