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규정 제8조 (민원관리책임자 지정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본회는 민원사무 관리를 위하여 민원사무담당 집행간부를 책임. 자로 보임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민원관리책임자 지정 등민원사무담당자차장민원사무중앙본부지역본부민원사항민원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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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본회는 민원사무 관리를 위하여 민원사무담당 집행간부를 책임

자로 보임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민원사무의 처리상황 및 운영실태 점검
2.민원전담부서에 대한 지도ㆍ감독
3.민원분쟁조정위원회 운영
4.중앙본부는 국(단)장 또는 팀장, 지역본부는 부장 또는 담당 팀장, 사업소는 부소장·부장장 또

는 팀장이 민원사무책임자가 되며, 소속 직원 중에서 민원사무담당자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1.사항을 관장하게 한다.
2.민원사항의 접수, 상담, 분류 및 배포
3.민원인 안내 및 민원상담자 지정
4.민원현황 분석 및 해소대책 강구
5.기타 민원사항의 신속·친절·공정한 처리를 위한 지도
6.제2항의 민원사무담당자의 경우 중앙본부 및 지역본부는 차장 또는 과장, 사업소는 차장(차장
7.이 없는 곳은 과장)이 담당자가 된다.
8.민원사무담당자 또는 민원상담을 지정받은 자가 민원상담을 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
9.에 의한 민원상담부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2016. 5. 24. 개정)
10.민원상담실 입구 및 민원사무책임자석에는 사무실 여건에 따라 별지 제9호 서식(견양 제1호 내
11.지 제2호)에 의한 소정의 표시를 설치할 수 있다.(2016. 5. 24. 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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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계규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본회는 민원사무 관리를 위하여 민원사무담당 집행간부를 책임. 자로 보임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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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