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민원관리책임자 지정 등)
본회는 민원사무 관리를 위하여 민원사무담당 집행간부를 책임
자로 보임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민원사무의 처리상황 및 운영실태 점검
민원전담부서에 대한 지도ㆍ감독
민원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중앙본부는 국(단)장 또는 팀장, 지역본부는 부장 또는 담당 팀장, 사업소는 부소장·부장장 또
는 팀장이 민원사무책임자가 되며, 소속 직원 중에서 민원사무담당자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게 한다.
민원사항의 접수, 상담, 분류 및 배포
민원인 안내 및 민원상담자 지정
민원현황 분석 및 해소대책 강구
기타 민원사항의 신속·친절·공정한 처리를 위한 지도
제2항의 민원사무담당자의 경우 중앙본부 및 지역본부는 차장 또는 과장, 사업소는 차장(차장
이 없는 곳은 과장)이 담당자가 된다.
민원사무담당자 또는 민원상담을 지정받은 자가 민원상담을 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
에 의한 민원상담부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2016. 5. 24. 개정)
민원상담실 입구 및 민원사무책임자석에는 사무실 여건에 따라 별지 제9호 서식(견양 제1호 내
지 제2호)에 의한 소정의 표시를 설치할 수 있다.(2016. 5. 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