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 제9조 (초고위험 이용자에 대한 고객확인 강화)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은행이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개시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개별 은행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거액출금 등 고위험 실명계정 이용자에 대해서는 강화된 고객확인시 문서적 검증을 실시한다. 다만 문서적 검증이 곤란한 경우로서 신뢰할 수 있고 독립적인 자료․정보 등을 통하여 검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 따른 문서적 검증은 다음 각 호의 문서(단, 제3호에 따른 문서는 필요한 경우에 한함)를 이용자 등으로부터 제출받아 실시한다.
1.‘실명계정 가상자산 거래내역 확인서’(별지서식 1 참고)
2.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연금증서, 개인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소득세법상 소득의 존재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기타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 이용자의 거래목적 및 자금원천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4.은행은 문서제출 거부 또는 자료․정보 등의 부재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증이 이뤄지지 않아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실명계정의 입출금을 거부하거나 제한하고 의심거래보고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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