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 제12조 (예치금 일일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은행이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개시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은행은 가상자산거래소의 예치금과 고유재산간 구분·관리(이하 “예치금 구분·관리”라 한다)를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다.
은행은 매 영업일마다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직전 영업일의 예치금 일별 현황과 고유재산 잔액 현황을 전송받아 은행의 자료와 비교․확인하는 등 모니터링(이하 “일일대사”라 한다)을 실시하고 해당 결과를 기록·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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