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 제12조 (예치금 일일대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은행연합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은행이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개시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은행은 가상자산거래소의 예치금과 고유재산간 구분·관리(이하 “예치금 구분·관리”라 한다)를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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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은행은 가상자산거래소의 예치금과 고유재산간 구분·관리(이하 “예치금 구분·관리”라 한다)를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다.

은행은 매 영업일마다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직전 영업일의 예치금 일별 현황과 고유재산 잔액 현황을 전송받아 은행의 자료와 비교․확인하는 등 모니터링(이하 “일일대사”라 한다)을 실시하고 해당 결과를 기록·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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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은행은 가상자산거래소의 예치금과 고유재산간 구분·관리(이하 “예치금 구분·관리”라 한다)를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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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