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 제12조 (예치금 일일대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은행연합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은행이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개시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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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은행은 가상자산거래소의 예치금과 고유재산간 구분·관리(이하 “예치금 구분·관리”라 한다)를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은행은 가상자산거래소의 예치금과 고유재산간 구분·관리(이하 “예치금 구분·관리”라 한다)를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다.

은행은 매 영업일마다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직전 영업일의 예치금 일별 현황과 고유재산 잔액 현황을 전송받아 은행의 자료와 비교․확인하는 등 모니터링(이하 “일일대사”라 한다)을 실시하고 해당 결과를 기록·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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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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