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 제14조 (예치금 외부실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은행이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개시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은행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분기마다 신뢰할 수 있는 외부기관을 통해 예치금 구분·관리 실태를 점검(이하 “외부실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은행에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은행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외부실사 결과와 가상자산사업자의 재무상태표(다만, 가상자산사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159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경우 분기보고서) 및 제12조의 일일대사 결과를 비교․확인하고 해당 결과를 기록·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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