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 제7조 (실명계정 거래목적등 확인)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은행연합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은행이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개시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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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은행은 이용자로부터 대면 또는 비대면 절차를 통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한 경우 제6조에 따라 한도계정 방식으로 개설된 실명계정의 입출금 한도를 정상계정 수준으로 확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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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은행은 이용자로부터 대면 또는 비대면 절차를 통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한 경우 제6조에 따라 한도계정 방식으로 개설된 실명계정의 입출금 한도를 정상계정 수준으로 확대할 수 있다.

1.거래목적 : ‘실명계정 가상자산 거래내역 확인서’(별지서식 1 참고) 등을 통해 개별 은행이 별도로 정한 기준 이상의 가상자산 매매등을 하였다는 사실
2.자금원천 : 가상자산 매매등에 사용된 자금이 이용자의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또는 차입금이라는 사실
3.은행은 제1항에 따른 확인에 필요한 경우 이용자에게 추가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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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은행연합회 자율규제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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