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 제7조 (실명계정 거래목적등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은행이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개시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은행은 이용자로부터 대면 또는 비대면 절차를 통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한 경우 제6조에 따라 한도계정 방식으로 개설된 실명계정의 입출금 한도를 정상계정 수준으로 확대할 수 있다.
1.거래목적 : ‘실명계정 가상자산 거래내역 확인서’(별지서식 1 참고) 등을 통해 개별 은행이 별도로 정한 기준 이상의 가상자산 매매등을 하였다는 사실
2.자금원천 : 가상자산 매매등에 사용된 자금이 이용자의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또는 차입금이라는 사실
3.은행은 제1항에 따른 확인에 필요한 경우 이용자에게 추가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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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b.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