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 제13조 (예치금 현장실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은행연합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은행이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개시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2조에 따른 일일대사 결과와 가상자산사업자 DB의 일치. 실명계정 입출금의 가상자산사업자 DB에 실시간 반영.
예치금 현장실사가상자산사업자예치금DB구분·관리현장실사일일대사실명계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2조에 따른 일일대사 결과와 가상자산사업자 DB의 일치

실명계정 입출금의 가상자산사업자 DB에 실시간 반영

기타 가상자산사업자의 예치금 구분·관리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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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2조에 따른 일일대사 결과와 가상자산사업자 DB의 일치. 실명계정 입출금의 가상자산사업자 DB에 실시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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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