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 제11조 (예치금 신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은행이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개시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예치금 신탁 등) 은행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예치금을 예치 또는 신탁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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