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 제4조 (추심이체시 추가인증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은행연합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은행이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개시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전자서명인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
추심이체시 추가인증 등전자서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전자서명인증사업자전자서명인증본인확인기관추심이체시정보통신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전자서명인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

기타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방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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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전자서명인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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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