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 제4조 (추심이체시 추가인증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은행연합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은행이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개시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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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전자서명인증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전자서명인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

기타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방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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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은행연합회 자율규제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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