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 제15조 (비교․확인 등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은행이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개시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5조(비교․확인 등의 범위) 은행이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조항에 따라 비교․확인 등 점검해야 하는 범위는 예치금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하며, 은행의 비교․확인 등 점검이 이용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새롭게 발생시키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특정금융정보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은행이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개시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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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실명계정에 대한 의심거래보고제11조 · 예치금 신탁 등제12조 · 예치금 일일대사제13조 · 예치금 현장실사제14조 · 예치금 외부실사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5조 · 비교․확인 등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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