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 제15조 (비교․확인 등의 범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은행연합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은행이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개시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은행이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조항에 따라 비교․확인 등 점검해야 하는 범위는 예치금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하며, 은행의 비교․확인 등 점검이 이용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새롭게 발생시키지 않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비교․확인 등의 범위) 은행이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조항에 따라 비교․확인 등 점검해야 하는 범위는 예치금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하며, 은행의 비교․확인 등 점검이 이용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새롭게 발생시키지 않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은행연합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전국은행연합회 자율규제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kfb.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