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 제6조 (실명계정 입출금 한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은행연합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은행이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개시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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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은행은 자금세탁방지 및 이용자 보호 등을 감안하여 한도계정 및 정상계정으로 구분하여 실명계정의 입출금 한도를 제한한다. 다만, 이용자가 법인인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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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실명계정 입출금 한도) 은행은 자금세탁방지 및 이용자 보호 등을 감안하여 한도계정 및 정상계정으로 구분하여 실명계정의 입출금 한도를 제한한다. 다만, 이용자가 법인인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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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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