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 제9조의2 (법인 이용자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은행이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개시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은행은 법인(대표자를 포함한다) 이용자에 대한 고객확인 시 합리적으로 접근 가능한 자료 및 정보 등을 통해 자금세탁위험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제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강화된 고객확인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실시 결과 개별 은행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고위험 실명계정 이용자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 2회 이상 실시한다.
은행은 법인 이용자가 실명계정에서 원화를 출금하기 전에 해당 거래의 목적 및 자금의 출처를 확인한다. 다만, 자금세탁위험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은행은 제3항에 따라 거래목적 및 자금원천 확인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문서적 검증을 실시한다. 다만 문서적 검증이 곤란한 경우로서 신뢰할 수 있고 독립적인 자료․정보 등을 통하여 검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비영리법인(부칙 제3조제1호에 따른 자로 한정한다)인 경우
2.‘기부금 내역서’(별지서식 2 참고)
3.가목에 준하는 것으로서 거래목적 및 자금원천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4.가상자산사업자(부칙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로 한정한다)인 경우
5.‘매도계획서’
6.가목에 준하는 것으로서 거래목적 및 자금원천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7.은행은 법인 이용자의 문서제출 거부 또는 자료‧정보 등의 부재로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확인 및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강화된 고객확인을 실시하고 의심거래보고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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