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 제5조 (장기 미이용 실명계정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은행이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개시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장기 미이용 실명계정의 관리) 은행은 1년 이상 입출금이 없는 이용자 계좌에 대하여 추심이체를 제한할 수 있으며, 직접 또는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이용자에게 이를 안내한다. 다만 이용자가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추심이체 계속동의에 대한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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