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 제5조 (장기 미이용 실명계정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은행이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개시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장기 미이용 실명계정의 관리) 은행은 1년 이상 입출금이 없는 이용자 계좌에 대하여 추심이체를 제한할 수 있으며, 직접 또는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이용자에게 이를 안내한다. 다만 이용자가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추심이체 계속동의에 대한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은행이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개시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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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은행은 1년 이상 입출금이 없는 이용자 계좌에 대하여 추심이체를 제한할 수 있으며, 직접 또는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이용자에게 이를 안내한다. 다만 이용자가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추심이체 계속동의에 대한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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