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 제5조 (장기 미이용 실명계정의 관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은행연합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은행이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개시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은행은 1년 이상 입출금이 없는 이용자 계좌에 대하여 추심이체를 제한할 수 있으며, 직접 또는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이용자에게 이를 안내한다. 다만 이용자가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추심이체 계속동의에 대한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장기 미이용 실명계정의 관리이용자가상자산사업자추심이체통해실명계정입출금이계속동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장기 미이용 실명계정의 관리) 은행은 1년 이상 입출금이 없는 이용자 계좌에 대하여 추심이체를 제한할 수 있으며, 직접 또는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이용자에게 이를 안내한다. 다만 이용자가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추심이체 계속동의에 대한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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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은행은 1년 이상 입출금이 없는 이용자 계좌에 대하여 추심이체를 제한할 수 있으며, 직접 또는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이용자에게 이를 안내한다. 다만 이용자가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추심이체 계속동의에 대한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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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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