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은행연합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은행이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개시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은행”이란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제9항에 따라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개시한 자를 말한다. “가상자산사업자”란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한 자를 말한다.
정의은행가상자산사업자이용자실명계정이용자 계좌예치금특정금융정보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은행”이란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제9항에 따라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개시한 자를 말한다.
“가상자산사업자”란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한 자를 말한다. 다만,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행위가 없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제외한다.
“이용자”란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을 매매, 교환, 이전 또는 보관·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실명계정”이란 동일 은행에 개설된 가상자산사업자의 계좌와 이용자의 계좌(이하 “이용자 계좌”라 한다) 사이에서만 입출금이 허용되는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말한다.
“예치금”이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실명계정으로부터 예치받은 금전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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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은행”이란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제9항에 따라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개시한 자를 말한다. “가상자산사업자”란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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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