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은행연합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은행이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개시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은행”이란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제9항에 따라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개시한 자를 말한다.
“가상자산사업자”란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한 자를 말한다. 다만,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행위가 없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제외한다.
“이용자”란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을 매매, 교환, 이전 또는 보관·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실명계정”이란 동일 은행에 개설된 가상자산사업자의 계좌와 이용자의 계좌(이하 “이용자 계좌”라 한다) 사이에서만 입출금이 허용되는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말한다.
“예치금”이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실명계정으로부터 예치받은 금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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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은행연합회 자율규제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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