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행환공동망업무규약 시행세칙(2022.11.08.) 제11조 (전문종류 및 검증)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타행환공동망업무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참가기관”과 “결제원”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 인(신용)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타행환업무에서 사용하는 전문의 종류 및 양식은 설계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참가기관은 모든 전문에 대하여 해당기관 검증방법에 의하여 전문을 검증하고,
특히 의뢰기관은 계좌번호와 사용한 금액의 오류여부 검증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③참가기관이 제2항의 전문을 검증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사고는 해당기관의
책임으로 한다.
④계좌번호 검증방법의 변동이 있을 때에 해당기관은 그 변동이 있기 1개월 전에
변동내용을 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하고, 결제원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변동내용을 다른 참가기관에 통보하여 각 참가기관의 계좌번호 검증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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