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행환공동망업무규약 시행세칙(2022.11.08.) 제62조 (거래집계 통보 및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타행환공동망업무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참가기관”과 “결제원”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 인(신용)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결제원은 타행환업무 종료 즉시 참가기관별로 차․
대변을 구분하여 거래집계내역을 작성하고 이를 참가기관에 일괄전송한다.
②결제원은 참가기관별로 「미완료거래통지표」및 기관별 거래기록자료를 작성하여
참가기관에 일괄전송한다.
③참가기관은 결제원으로부터 수신한 거래집계내역을 해당기관 처리결과와 대사ㆍ
확인하여 결제금액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참가기관은 결제원으로부터 수신한 거래집계내역을 대사․확인한 결과 오류가 있
을 때에는 제2장 제7절 내지 제10절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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