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행환공동망업무규약 시행세칙(2022.11.08.) 제28조 (장애시 미결제어음통보시각 연장처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금융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타행환공동망업무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참가기관”과 “결제원”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 인(신용)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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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결제원 또는 참가기관의 장애로 인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결제원 또는 참가기관의 장애로 인

하여 미결제어음통보시각 연장내역 온라인전송이 불가능한 경우 참가기관은 별지양

식 12의「미결제어음통보시각 (재)연장내역 통보서」에 해당내역을 기재하여 12시

까지 결제원에 FAX와 유선으로 통보한다.

②결제원은 참가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미결제어음통보시각 연장내역을 취합하여

별지양식 13「타행환 타점권 미결제어음통보시각 (재)연장내역 통보서」를 12시 20

분까지 FAX 또는 유선으로 참가기관에 송부한다.

③결제원으로부터 미결제어음통보시각 연장내역을 12시 20분까지 통보받지 못할

경우 참가기관은 결제원의 동내역 통보시까지 미결제어음통보시각을 연장처리하여야

한다.

제28조에서 정한 방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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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미결제어음통보시각 재연장시 세부처리절차는 설계서의 자금화 재연장처리절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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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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