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행환공동망업무규약 시행세칙(2022.11.08.) 제27조 (미결제어음통보시각 연장시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타행환공동망업무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참가기관”과 “결제원”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 인(신용)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결제원은 12시에 미결제어음통보시각
연장내역을 확인하여 연장 유무에 상관없이 동 내역을 참가기관앞으로 12시 20분까
지 전송한다.
②참가기관은 결제원으로부터 수신한 미결제어음통보시각 연장내역에 의거 연장처
리 한다.
③미결제어음통보시각 연장시 세부처리절차는 설계서의 자금화 연장처리절차에 따
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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