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행환공동망업무규약 시행세칙(2022.11.08.) 제47조 (자금청구반환의 업무처리기간 및 보관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타행환공동망업무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참가기관”과 “결제원”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 인(신용)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금청구기관은 원거래 발생
당일부터 청구가 가능하며, 자금반환기관은 원거래 발생 익영업일부터 반환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원거래가 자기앞수표 송금인 경우, 익영업일 미결제어음통보시간으로부터
20분까지 자금반환을 할 수 없다.
②자금반환기관은 청구내역 수신일로부터 30일 이내(다만, 공휴일이면 익영업일)에
동 청구 건에 대한 반환처리를 완료하여야 하며, 30일이 경과된 반환 미처리 건에
대해서는 반환처리 완료기한의 익영업일까지 자금청구기관에 반환불가를 통보할 수
있다.
③결제원은 자금청구 및 반환처리 내역을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47조 제2항에 따른 반환처리 완료기한까지 자금반환기관으로
부터 반환여부에 대한 통보를 받지 못할 경우 반환불가로 보아 의뢰고객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필요시 재청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금융결제원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8개 펼치기
타행환공동망업무규약 시행세칙(2022.11.08.)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금융결제원 원문 대조
kftc.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