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행환공동망업무규약 시행세칙(2022.11.08.) 제51조 (부분청구 및 부분반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금융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타행환공동망업무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참가기관”과 “결제원”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 인(신용)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금청구기관은 부분청구를 할 수 있으며, 자금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금청구기관은 부분청구를 할 수 있으며, 자금반

환기관은 원거래금액과 다르다는 사유로 반환불가 처리를 할 수 없다.

②자금반환기관은 부분반환을 할 수 있으며, 자금청구기관은 청구금액 또는 원거래

금액과 다르다는 사유로 반환금액 수신거부 처리를 할 수 없다.

금융결제원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8개 펼치기

타행환공동망업무규약 시행세칙(2022.11.08.)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
금융결제원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kftc.or.kr 공식 원문 확인 →